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것과 같이 6개월간에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전세세입자를 구해야하는 부담과 중개수수료등 계약해지에 따른 과정으로 가야 유리하기에 그렇습니다.만약 정상적인 계약과정을 진행하신다면 대출연장이나 반환 후 새로운 대출을 받으셔야 하며, 보통 이러한 상황이 있을경우 전세대출 연장과 상승된 전세금만큼은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협의하시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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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못 채우고 나갈 경우 부동산 중계료 누가 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해지의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만, 법에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위를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하는것입니다. 만약 사전에 이를 협의했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약만기전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이를 요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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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시 월세 보증금을 집 주인이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인도를 하시지 않는게 가장 좋으나, 다음 집에 계약이 되어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할도록 하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을 함께하시면 더욱 좋구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 늦어 입은 금전적 손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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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배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그 과정이나 절차가 사전지식없이는 진행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동영상 인강등으로 사전 공부를 하신 후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매 역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움직이기에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천천히 준비후 부동산회복기에 도전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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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때 어떤 절차로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과 중개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이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협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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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랑 매매 고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나 전세의 선택은 최근 분위기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보입니다. 일단 현재와 같은 하락추세가 다들 이어질거라 보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입장은 관망하시고 실거주라면 전세로 계약하여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시는것도 괜찮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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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안나가는 세입자는 어떻게 법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하여도 강제로 내보낼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계약상 임차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상 과실로 훼손하거나 월차임을 2기동안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질문과 같은 부분들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유로 강제이사를 시킬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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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보증금500만원에 월세 40만원 22년4월에 1년계약 후 5개월월세미납으로 나가라고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내용만 보면 뭔가 책임지는 부분이많이 보입니다일단 5개월 월차임 미납은 계약해지사유가 맞습니다. 이때 즉시해제되며 집을 인도하면서 보증금은 돌려받는게 맞습니다.그리고 연체월세와 관리비를 차감하고 돌려주는게 맞고 다음 세입자에 대한 복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을 빼주시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걸 협의하셨거나 혹 특약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행동을 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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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졌는데요. 지금이 구매 적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가격은 몇년간 보기드물 정도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도 사실 작년 인상분에비하면 덜 빠진 상태이지만 체감상 더 크게 빠진다고 느끼시는 듯 합니다. 부동산은 일반경제의 후행지표라고 보는 학설이 많듯이 일단 경기 회복과 금리인하가 시작되야 부동산도 하락추세에서 회복기로 전환가능할것으로 보여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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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금 못받는사람들이 많다던데 나중에 전세금받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방법도 다양하고 수법 또한 계속 발전하였기에 이를 완전히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계약시 스스로 어느정도 지식은 알고 있는게 좋고 보증보험등을 가입하여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특히나 주변매매를 시세를 꼭 알아보시고 시세와 비슷한 전세보증금이라면 깡통전세위험이 있으니 피하시고 선순위 근저당여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부분만 지키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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