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및 투룸 건물주 변경시 재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이 변경에 될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기간 중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과는 재계약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임대인 변경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등은 미리 확보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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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기존 전세살고 있는 분하고는 새로 전세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 임차권을 승계받는 조건이였다면 계약효력은 그래도 유지되는 만큼 계약기간중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기전 재계약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는 현 소유자 명의로써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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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보험은 첫 입주 계약시에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보험도 가입을 하신뒤에 일정기간뒤에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계약기간 1/2경과전이라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시에도 물론 신청이 가능합니다,2) 1처럼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기간이 1/2이상 남아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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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계약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잔금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하게는 일반적입니다, 즉 잔금시기에 후취담보로써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 해당 대출금을 이용해 중도금 상환과 잔금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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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도 2주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며, 이럴 경우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명의를 할 경우 1세대로 보아 1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현재 빌라+입주권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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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자격조건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주택을 받았을 경우 단독상속시에는 소유내역으로 인정되어 생애최초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받고 처분하였다면 이력으로 보지 않기에 생애최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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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명의자의 복수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개인이 두건의 임대차를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한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임대차 주택에는 전입신고를 다른 주택에는 전세권 등기등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세권등기는 임대인의 서류협조와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아니면 아버님을 현주택에 전입신고하시고 전입이 된 이후 본인만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으나 안정적인 방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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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가 생겼을때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로현상의 경우 정확히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단열문제이나 누수와 같은 구조적문제로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질문에서처럼 관리상 환기등의 문제가 있을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정확한 원인이 있어야 누가 부담할지를 결정할수 있기 때문에 업체나 관리실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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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땅, 아파트, 건물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게 좋은지는 본인의 투자성향이나 투자목표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각 부동산별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단순히 어떤게 좋은지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초기자금이 어떤 제태크보다 높기 때문에 사전에 투자목표를 세우시고 그에 맞는 지식을 쌓는게 필요합니다. 공부의 방법은 서적이될수 있고 유튜브, 인강등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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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연립, 빌라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다가구는 19세대 이하 3층이하의 건물을 말하고 바닥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건뭃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는 바닥면적 660제곱이하, 4층이하의 건축물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빌라의 경우는 다세대주택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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