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폭락중인데 지금이 집살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은 이전보다 하락한 건 맞지만 하락의 속도나 기울기가 이전 몇년전보다는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부 수도권지역에서는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전망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물가상승압박과 미국내 금리인하가 늦쳐지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부동산 PF대출위기감등이 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보면 부동산 하락기 과정중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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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들이 세대주인 세대에 전입하여 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30세 미만 미혼 , 소득이없는 자녀의 경우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현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아드님이 거주하는 곳에 새대원으로 정입하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세대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30세미만 소득이 없는 경우 불가하나 현주소지에 세대주로써 전입이 되어 있기에 자동변경여부는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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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장모가 사위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에 매매계약을 하여도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하다면 두 분사이 매매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선지급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는 사위가 장모에게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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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생애첫 구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취득세 3개월이내 주소전입과 3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추징을 피할수 있으며, 질문처럼 해당 취득세 감면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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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한달전 퇴거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에는 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2년 계약기준으로 23년 4월20일이 만기가되고 그러므로 2월20일전까지는 해당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현 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임대인의 조건변경을 거부하여도 2년간추가 거주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퇴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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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되지만 그외에도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수요가 높은 지역은 시세대비 높은 보증금이 형성되고, 수요가 낮은 지역에서는 시세대비 낮은 전세보증금이 형성되게 됩니다. 즉 사인간의 거래를 통해 그 가격대가 정해지고 ,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따른 월세등도 시세로써 형성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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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집을 판다고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주택이 매매되면 해당 게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연장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승계를 거부할 경우 종전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승계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승계거부의사가 확실하다면 전세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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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는 고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해 비해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결국 레버리지를 통한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과정에서 가치상승이나 임대수익등을 이자비용과 비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게 그 방법이 투자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질문처럼 투자방법이나 방식을 정하지 않고 투자방법을 물어보시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갭투자라면 전세보증금과 시세간의 차익을 내어 소유권을 획득하고 사용수익을 포기하는대신 향후 주택가격상승분을 노리는 투자방법이 되고, 이런 투자를 위해서는 본인 자금에 맞는 갭차이가 있는 매물을 선정 전세낀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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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입주전 계약파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태가 계약금계약상태라면 민법상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시 별도 특약으로 위약금에 대한 사항등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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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차감 월세 안내면 방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가지는 별개 상황입니다. 즉, 하자보수에 지연은 임대인의 의무위반이고, 월세 미납의 대해서는 임차인 의무 위반이 됩니다. 쉽게 두가지를 조건으로 서로간 다툼을 할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월세를 2기에 달하는 동안 연체하였다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이 지셔야 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차감전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했으니 월세연체가 아니라고 주장할수도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사실상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 연체의 사유가 하자보수를 지연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현시점 발생한 하자이기에 임대인의 주장대로 보증금을 채우신 상태에서 다시 하자보수에 따른 수리요구를 하셔야 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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