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집에 전세로 6년 이상 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입주시부터 퇴거시까지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퇴거일에 관리실에 방문하여 거주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반환요청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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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권리금음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위해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이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수 있고 이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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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불법건축물 이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현상태에서는 위반건축물은 없는 상태로 보이기에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위반 건축물이후 이를 원상복구 하였거나 별도 허가등을 받아 해당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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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매매가의 어느정도일때가 안정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기준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시세대비 보증금이 70%을 초과하면 향후 부동산 하락시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따라 시세대비 70%미만의 보증금일때 , 그외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는 조건하에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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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심사는데 있어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크게 ltv,dsr,dti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두는데 여기서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써 쉽게 대출신청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본인의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dsr규제는 4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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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은 언제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잔금전에 집단담보대출신청을 받기 떄문에 해당시기에 이를 이용하셔도 되고, 별도 개인이 상황에 맞는 저금리 주담대가 있다면 해당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시기, 즉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해서 중도금 대출은 일시상환하고, 나머지는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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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가 부도나게 되면 일단 사업주체인 시행사나 조합등은 다른 건설사를 구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해당과정에서 기존보다 초과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분담금 증가등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공사는 중단되고 입주예정일은 미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시공사등은 공사전에 주택분양보증을 의무로 가입하기 때문에 분양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은 반환해주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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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요율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10~20%정도를 수수료로써 받는게 일반적이며, 임차인과 중개사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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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지금 저평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더 떨어질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은 사실상 저평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사실상 저평가로 볼수 없는게 사실이며, 현재 부동산pf대출 위기와 금리인하의 지연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인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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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1년 계약 기간 명시되었는데 2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기간 정함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는 2년을 기간으로 보는건 맞습니다만 갱신계약시 합의하에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2년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에서 법정최소기간 2년 주장은 최초계약으로부터 2년미만시 이를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법정최소기간 2년을 넘기시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년연장을 하셨다면 임대인의 퇴거요구를 거부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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