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의 다른 집으로 세대 분리시 양도세 적용과 부모님과의 부동산 거래 등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주택매매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사항이 없다면 2주택자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며, 이를 일반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을 명확히 입증하셔야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거래금액은 시세와 30%이내로 하셔야 하며, 그 차익이 3억을 초과해셔는 안됩니다. 그외 매매자금 지급의 이체기록등을남겨두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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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일이 2개월넘게 남았는데 전세금을 먼저 빼달라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의무가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법적 소송등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이 되어야 발생되며, 임차인의 요구는 기간중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에 임대인이 모두 거절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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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작성일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기에 할 필요없습니다. 이에 따른 효력은 매매잔금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를 하면 해당 익일에 매도자이자 임차인의 대항력은 발생하며 이때 미리받아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겨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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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언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만을 보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입금되면 세입자 권리순위와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권리관계와 배당 가능금액에 따라 보증금 전액 배당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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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집 전세로 가도 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하에서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나마 안전한게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조건만 볼때 근저당 말소하여 선순위 임차권이 된다면 보증보험 가입조건에는 해당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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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돌려줄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은행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은행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정확히 확인할수 없기에 일단은 세입자에게 반환을 하지 마시고 대출이 남아있다면 은행에서 별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확인하거나 임차인에게 상환한 이체기록등을 요구하시어 상환여부를 확인하시고 세입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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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미등기 건물이 있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건물의 경우는 토지의 부합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등기가 없더라도 건축주에게 그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주택의 소유권도 얻는것은 아닙니다. 즉, 토지를 구매하고 적법한 사용권한이 없는 건물이라면 등기여부를 떠나 건축주등 소유자를 찾아 건물청구 및 원상복구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여 각각을 매매하였다면 또한 건물이 무등기이나 허가받은 건물이라면 등기부를 개설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2. 미등기전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3. 아무래도 철거시에는 그에 따른 절차가 있고 건축에 대해서 행정청의 신고나 하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상 복잡함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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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부동산도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의 증감소는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부동산을 사고자하는 사람의 수도 감소하는 것이기에 부동산 수요감소로 나타나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게 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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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도 안 되는데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일반재화와 다릅니다. 공급에 대한 시간이 매우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일반재화인 과자등은 안팔리면 해당 과자를 즉시 안 만들면 되지만 주택의 경우 호황기에 주택건설을 시작해도 건설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지금과 같이 불황이 올 경우 이미 공사중인 건설을 멈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막대한 대출을 통한 자금이 들어가 있고 분양을 통한 수분양자 자금까지 들어가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공사를 멈추면 건설비용은 계속 더 쌓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을 완공하고 예정된 공급을 진행하는게 손실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건설을 시작하는 단지나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건설시기를 연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따른 공급부족은 지금이 아니라 3~5년후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시기에 부동산시장이 호황이 온다면 그때는 공급부족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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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순서가 궁금합니다 분양부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순서는 지주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조합원을 모집하는게 아닌 개발지역내 권리소유자들의 집단이기에 조합을 통해 별도 토지구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지주택의 경우 개발토지의 일정비율을 확보하면 모합원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합원을 모집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부지 매입과 건설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의 단계라면 사업시행인가와 이후 관리처분인가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실제 착공을 시작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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