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한 집주인이 돌아가시면, 그 계약 상대자는 그분의 가족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당사자 중 한분이 사망할 경우 법적 상속인에게 해당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또한 상속은 사망시에 법적상속이 이루어지나 상속인들끼리도 상속협의등 정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나타나게 되면 그분과 계약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법적상속대상이 없는 경우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이를 대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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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분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건물주분 전화번호 알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관리자가 임대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해당 연락처의 경우 임차인 역시 계약관계상 이해관계인인 만큼 알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만약 스스로 연락처를 알고 싶으시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변경된 소유자분 주소로 우편등을 발송하여 연락이 올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등기부상 해당 건물자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현재 임차중인 다른 임차인에게 변경된 임대인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를 문의하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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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할 때 등기부등본 갑구, 중요하게 봐야할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전세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상 갑구 뿐아니라 을구도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하고, 질문처럼 경매가 시작된 경우라면 갑구상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재되게 됩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중개사를 통할 경우 해당 권리권계를 확인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중개를 진행하면 중개사고로써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등기부상 권리확인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질문과 같은 사고는 피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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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 취득해서 부동산 차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 개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건당 중개보수는 줄어들게 되지만 거래자체가 아예없는 것은 아니기에 단순히 주택가격하락이 중개사무소 존폐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중개사무소도 개인 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단은 자격을 취득하시고, 일을 배워보신뒤에 업무가 본인과 맞는지를 먼저 고려한뒤 창업여부를 생각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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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집에 아버지가 단독으로 전입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가족관계라면 질문에서처럼 임대차계약서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해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시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필요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더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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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대출 상환 후 허그 이행청구해도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대출도 결국은 본인 명의의 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여부도 본인 판단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상환하였다고 허그보증보험 구상권 청구가 불가한것도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사고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등의 유지가 중요하지 대출의 유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2. 우선 질문처럼 하셔야 할듯 보이고 만기일에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시고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주소지로 질문자님도 전입신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3. 허그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실거라면 대출상환여부는 임대인에게 특별히 알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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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경기에 따른 시장반영이 후행인 특징이 있기에 질문처럼 경기가 안좋아진다면 부동산 가격도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불안전한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pf 위기 불안감이 있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인하의 경우도 상반기내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 한해만 볼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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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자격요건에 질문의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는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는 등록이 불가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는 가능할듯 보이며, 준공일 또는 취득일 기준 2개월이내 거주지 관할 구청등에서 등록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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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상 현재 4년거주 후 재계약을 남겨두신 것으로 보이며, 2년 계약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1회 사용가능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떄문에 질문에서처럼 이번 재계약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시고 2년간 추가연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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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세금절세,공동명의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장점은 세금절세이나, 이는 고가주택이거나 타 주택소유등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유리한 부분입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 해당 분양주택이 12억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단독명의를 진행하여도 사실상 종부세 과세대상도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기본공제가 2번된다는 것 역시 2년보유시 양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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