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매한 토지 거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소유했던 토지의 소재,지번을 알고 계신다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권리변동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갑구에 거래금액도 기재가 되기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의 소재를 전혀모르는 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 확인은 양도세 납부를 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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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된 사무실 임대차의 계약 만료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만기 6~1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기간의 경우 1년으로 봅니다. 질문에서처럼 22.4월이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금까지 갱신이 되었다면 다음 만기시점은 24.4.30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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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대인이 사무실 임의로 세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약성립은 유효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만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대로 사무실 짐을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일단 현 계약상태를 해지하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동의를 먼저 구하시거나, 월세 미납이 3기에 해당할 경우 계약해지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임차인에게 사무실 원상복구 요청을 하시고 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고 사무실 점유를 이전받으셔야 합니다. 가장빠른 방법은 현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해지와 사무실 정리를 한뒤에 임대차를 다시 놓으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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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동명의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서 든 생각이 아예 집을 어머니를 포함한 친척들 공동명의로 돌리면 개인이 함부로 집을 파려는 것도 방지할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는데,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동명의로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소유권과 실거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공동명의를 한다고해서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사용수익은 분리가 가능하기에 소유자라고 꼭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협의를 완료하고 한사람 명의로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가족간 공동명의 전환하기위해서는 증여 또는 매매로써 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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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트러블이 있습니다. 2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하면 만기시 계약만료해지가 가능하니다. 이때 임대인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로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등을 통해 강제퇴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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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분양권만으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만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말그대로 목적이 되는 주택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기에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하고, 분양권의 경우 잔금시에 후취담보써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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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 중 디딤돌특례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디딤돌 대출의 경우 DSR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관련대출(전세대출)을 제외한 타 대출(신용대출등)에 대해서는 한도산정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DTI는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소득에 따른 한도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구입자금대출에서는 개인파산이나 신복위등이 진행중일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출 신청시 답변과 다를수 있기에 질문자님과 같이 전체적인 대출관련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능여부뿐아니라 대출가능한 다른 방법까지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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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필증, 확정일자 소재지 표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소재지 표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시 소재지가 정확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가구의 경우는 지번까지만 일치하면 되지만, 구분건물의 경우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지번과 동호수가 실제와 일치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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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전세금인상 시 계약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가 되시면 계약서 작성은 두분이 일정을 조율해 만나셔서 작성하시거나, 신규계약이 아닌 만큼 이전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인 개인정보만 변경하여 부동산에 대필요청하여 각각 서명 및 날인 후 우편으로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즉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협의하시여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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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해서 4년전에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물 주소등의 표시사항은등기부가 아닌 건축물대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다세대, 공동주택과 같은 구분건물에서는 소재. 지번, 동호수까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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