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2년간 추가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추가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는 해당 기간내 임대인 연락을 기다리는게 유리합니다,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만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계약기간 중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보험, 전세대출 모두 별도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나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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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월세 인상 및 무리한 요구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응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상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는 법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이를 주장하고 1년추가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약상 실거주시 퇴거특약이 있더라도 해당 법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료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질문자님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또한 실거주라고 해도 해당 부분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아니기에 이를 이유로 퇴거를 시킬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퇴거를 할 이유가 없으나, 임대인과 파국으로 가면 퇴거시 보증금 반환 및 원상복구 의무에 있어 서로간 피로도가 높아질수 있기에 부동산을 통해 해당 법을 근거로 추가거주 주장을 하시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5%이내 인상만 동의를 하겠다고 협의를 보시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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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중개시 계약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중개는 말그대로 중개사 2인이 참여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수인(임대인) 을 중개한 중개사와 매도인(임차인)을 주선한 중개사가 참여하는 중개형태를 말하며, 각각의 중개의뢰인에 대해 중개를 하는 과정입니다. 계약서상에서도 두 중개사 모두가 기재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을 도와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되됩니다, 상대방을 중개한 중개사는 계약상대방이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그리고 계약서 작성 부동산은 A.B 어디든 관계가 없고 게약시에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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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은 쉽게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등 표시사항에 기준이 되는 공적장부이고 관리는 행정청에서 하게 됩니다. 토지등기부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기준이 되는 장부이며, 법원이 이를 전산권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토지에 대한 현황은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토지의 소유자등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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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a 전용면적이라고 붙으면 따로 계산해야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이라면 실제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쉽게 현관문 안쪽의 면적을 말합니다. 34제곱이라면 평수로 대략 10~11평될듯 보입니다. 즉 전용면적은 10~11평사이가 되고 공급면적 및 분양면적의 경우 공용면적이 합쳐지기 떄문에 이보다 크게 되며 대략 17평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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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시 집주인이 해주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블라인드 커튼등은 이미 되어 있는 옵션이 아니라면 별도로 임대인 해주는 부분이 아닌 임차인스스로 설치하고 퇴거시 철거하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물 유지보수의무의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와 단순소모품을 제외한 것들은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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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건물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고 현 임차인은 퇴거 못한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의 경우 해당 기점(2018년) 이전에 계약갱신 5년이 종료되어 합의 연장되었다면 10년이 적용되지 않지만, 2018년 당시에 아직 5년갱신이 끝나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10년간 연장을 청구할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을 기준으로 해석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즉 2105년 계약시 5년은 2020년이 되고 기준점인 2018년도에 5년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10년 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는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물론 법적 다퉁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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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올라간 분양가는 다시 내려가기 쉽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도 결국은 토지가격+건축비용+기타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만약 부동산 침체기가 된다면 토지가격이 내려갈수 있고 그에 따라 분양가도 내려갈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았기에 발생된 경우는 없으나, 이론적으로 원자재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하락이 있을 경우 분양가도 하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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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많지 않지만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보증효력 미발생,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제공,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보증사고 미성립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며, 대표적으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이유가 가장 많으는데 살다가 어떠한 이유로 잠시 전입신고를 뺐다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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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을 하는 도중 해지 통보를 했는 데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묵시적 갱신에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며, 다음 세입자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2. 3개월간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등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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