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직거래를 하셔서 계약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임대차의 경우 직거래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전세대출도 어려울수 있으니 이는 참고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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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의 지하도 나에게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소유권은 지상, 지하, 모든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토지 지하에도 그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지하권이라고 하고, 질문에서 지하철이 내토지 이하로 지나가는 경우 서울시 기준 한계심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보통은 건물 높이에 따라 지하20~40m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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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중주택의 경우라도 전유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가입이 어려울수 있고, 이에 따라 전세대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예정은 행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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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려할때 집주인변경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현재 임대인과 체결하시면 됩니다. 아직 매매를 위한 과정일 뿐이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것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재계약시 발생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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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은 총액에서 몇프로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구축매매의 경우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게 되나 실제 계약금, 잔금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가주택이나 건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도금을 넣을 경우 평균적으로 거래금액의 50%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축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계획에 따라 자금지급이 달라지는데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도금의 경우는 회차를 1~6회차 또는 1~4회차등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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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중도금만 내고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이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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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취득 중과세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취득세율자체가 일반 주택에 비해 4%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임대수익(월세)에 있어서는 주택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편이고, 이는 입지상 중심지와 근거리 입지가 많기 때문에 주택에 비해서는 임대차수요가 유리한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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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 만기전 이사 / 전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사실상 협의가 안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상 서로간의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조건 변경에 대해 임차인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말하는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시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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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 전에 누수 발견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만큼 해당 책임을 근거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해당 근거가 있다고 임의대로 잔금에서 제외후 입금하시면 계약상 잔금지급을 온전히 한게 아니기에 계약상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은 지급하시되 해당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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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낙찰 받으면 취득세 중과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진행중인 중도금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입주권의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시점 2주택자가 됩니다. 그에따라 취득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주택자 취득중과세 배제는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경매에서 주택취득시점은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즉, 입주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시 2주택자로써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주택을 바로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1년미만 양도세로써 양도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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