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은 최대 얼마까지 넣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에 제한이 있거나 만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납입의 목적은 크게 지역에 따른 최소에치금을 채우려는 것과, 납입횟수를 채우려는 목적인데, 거의 모든 공공,민영청약 포함 납입횟수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납입을 하실필요는 없고, 예치금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이전에 한번에 넣을수 있기에 해당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지역에 따른 평행기준 최소예치금만큼만 채우고 납입을 멈추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이후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한다면 월세에 대한 지급은 하는게 맞습니다만 임대인의 미지급에 따라 거주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지급은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상 공시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해도되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등기가 있다고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무조건 지급하는게 아닌, 임차권 등기후 임차인이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지연이자에 대한 임대인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연이자가 전세대출 연장에 따른 월이자를 말하는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 법적이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받은 상가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없습니다. 보통의 리모델링도 해당 목적물을 인수하는 시점, 계약상 잔금일 이후에 점유와 사용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원칙상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를 직접 사용하려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임차인이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임대차라면 사실상 10년간 계약갱신이 보장되기 떄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가게를 운영하면 관리금회수보호기회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거라면 사실상 권리금에 대한 지급도 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6년째라면 합의가 되지 않고서야 강제로 퇴거시킬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입세대열람원은 아무나 다 떼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원은 이해관계인인 소유자, 임차인,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법원집행원등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임의대로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을 반대하기 위한 동의서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동의서제출을 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동의률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반대 비율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2. 반대의견서 양식을 구청등이 제공하는게 아닌 주민 스스로 동의를 받아 구청에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즉 스스로 투표권이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 공유지는 일반적으로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면적을 전체토지로 하여 동의률을 따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자로 전세계약연장 및 금액 합의 후 계약 하루 전에 해지요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두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계약성립에 전제조건이 아니며, 이미 성립된 계약을 문서화하는 서류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이미 재계약의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후 일방적인 번복을 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계약이행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해지를 주장할 경우 일방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할수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지난 집 나갈때 수수료 요구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만 설명하시면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없었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이 되므로 실제 계약만기가 된게 아니라 재계약이 되어 현 상태가 계약기간중으로 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질문기간에 퇴거는 중도해지가 되고, 이때 통상적으로 중개보수 지급과 다음임차인주선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월세와 최우선변제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을 하셨다면 해당 부분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최우선변제를 고려하면 선순위 근저당보다 배당이 우선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해당 부분은 유리할수 있지만 현 주택가격대비 근저당규모로 볼때 임대인의 자금상황이 넉넉치 않아보이기 떄문에 만기시에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다음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태로 볼수 있고, 지금과 같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꺼리게 될 수 있기에 사실상 인수인계가 쉽지 않아져 반환에 어려움은 있을수 잇습니다. 물론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만을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그만큼 100% 안전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 기준 전세권설정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물권입니다, 즉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막강한 권리가 부여되며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보증금 미반환시 별도 임차권 등기나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권리설정이기 떄문에 보통은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 주택의 임대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