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부동산이 다시 활성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에 일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이 예측이 어려울 만큼 불안한 것도 이러한 답변에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금리인하가 올해에는 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되는 호재가 있지만, 부동산 PF대출 위기와 경기불황에 대한 예측등은 악재로써 존재하기에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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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매수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계약상태를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민법상 일방적해지는 매수인의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도 보기 때문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기 전 일방적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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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다 질권설정금액이 적은데 먼저 일부돌려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이 질문과 같이 요구하였다면 나머지 보증금 전액은 은행에 반환하시면 되고,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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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 시설이란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관련시설 (경로당) 등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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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요청 후 이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그자체로 계약은 성립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미 성립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거나,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부 해지에 동의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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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세대수와 청약접수받는 세대수가 다른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 공급세대에서 특별공급이나 사전청약 물량은 전체중일부에 대해서만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대형평수등은 이러한 물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청약이라고 해서 공급물량 전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청약 물량중에서도 일부 제외된 물량이 있다면 청약신청자격에 따른 특별공급물량이 나누어져 있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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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출은 왜 여러 건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개인별로 중복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전세를 위한 대출 목적에서 한 개인이 두개의 전세대출을 할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주거지 이동을 위한 대출을 추가로 실행할 경우 기존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신청하기 떄문에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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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자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무주택자 예외 규정은 저렴하거나 작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분양의 경우는 주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은 수도권 1억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택 1호예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에서 처럼 소형주택 2주택 보유시에는 유주택자가 되며, 원칙적으로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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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금융권의 경우 후순위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상 선순위 임차권이 있더라도 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금융권등을 통해 후순위 대출상품을 알아보시는게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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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가려는데 궁금한점들이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중도해지는 임대인동의를 구하고 합의해지를 해야하지만,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질문에서는 24년 5월7일)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라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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