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잔금 후 입주 늦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기간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입주의 경우는 잔금일이 아닌 조금 늦게 하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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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돌려 받았을때 진행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이후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이사를 하시는게 맞으나, 질문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단기 연장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녹취나 합의서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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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뉴홈에서 진행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 여부만 분리해서는 자세히 알수 없으나, 24년도 서울 내 입주예정물량은 1만921가구로써 역대최저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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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만기 이후 집이 팔릴 경우, 기존 VS 신규 소유자 둘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차보증금은 만기가 된 이후 매매가 되었다면 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결국 매매계약시 임차보증금 인수여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수 있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전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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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상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 다음임차인을 빠르게 구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한 만큼 임대인에게 이야기하고 주변 부동산등에 매물을 내놓아고 본인 스스로도 직방등에 직접 매물을 올려 다음세입자를 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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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료 임대계약시 연장하려면 구두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두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성립하고, 의사통보는 문자나 구두로 해도 인정이됩니다. 다만 이후 문제가 생길경우 입증근거가 필요하기 떄문에 문자등으로 거주의사등을 통보하시는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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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고 이후 순위배당을 통해서도 배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순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가 된 인후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그대로이기 떄문에 순위에 따른 배당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해당시 배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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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월세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를 두 번 내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과요구는 아닙니다. 2. 말도 안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것도 말이 안되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3. 본인꺼만 지급하시고 이후에도 지급을 요구하면 시청에 민원넣겠다고 하시면 될듯보입니다,4. 계좌이체등으로 지급내역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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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암묵적X) 이후, 공시가 문제로 대출연장 불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미 합의 갱신이 된 상황이고 이후 대출에 따른 계약불이행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 떄문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2. 네, 임대인이 거부하면 불가합니다. 3. 계약해지와 전세대출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대출이 안되는 것은 임차인 과실로 보는게 일반적이고, 이로인해 발생되는 계약의무 불이행은 임차인 과실이기 때문에 연채금을 요구할수 있는것이 아닌 반대로 본인이 해지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 계약시 특약으로 대출 연장 불가시 계약해지와 같은 특약이 있다면 다를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연장전에 반드시 대출연장 또는 대환가능여부를 미리확인하고 임대인과 갱신계약협의를 하는게 맞습니다. 계약부터 하신뒤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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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보증금을 어떻게 책정해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시 조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결정사항입니다. 즉, 임대인에 따라 시세와 차이가 있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 지역내 전월세를 기준으로 금액을 맞추게 됩니다. 또한 현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정하고 보증금에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를 하여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시세가 1억/50이 평균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5천으로 할 경우 월세는 50+(5천만원에 대한 월세전환) 한 금액인 대략 5천/75만원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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