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착수시 철거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이 설립되어도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면 해당 과정까지 빨라도 2~3년정도 걸리가능성이 높기에 당장 철거를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주와 철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루어지기 떄문에 현재 진행사항을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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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손피로 매도시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취득가와 비교하여 양도시 차액이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 매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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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하고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임대료를 체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4개월 월차임이 체납되었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내용증명상 12월 31일까지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회수등이 어려워지는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도 밀린 월세를 납입하여 계약을 유지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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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해서 살면서 싱크대에 문제가 생겨 물이 누수되면 집주인이 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누수에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위에 따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으로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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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용도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건축물 현황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일치하는게 정상이나, 가끔 불일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표시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권리관계 (소유권)등의 불일치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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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은 소유권과 같은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장부는 아닙니다. 물론 소유자에 대한 표시는 나와있지만, 그외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모두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대장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하며, 토지에 표시, 현황등을 나타내는 공적장부입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등이 기재되고 등기부와 비교하여 해당 현황표지 기준이 되는 장부로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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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에 대해 묵시적 갱신된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재 일 기준 만기 2개월 이내이므로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2. 네, 묵시적 갱신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보고, 법정갱신이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의 경우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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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3종 데이터를 공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은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해당 전세가율이 70%이상을 초과하면 부동산 가격하락시 깡통전세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 평균적인 전세가율은 50~70%이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사고 현황은 계약 이전에 보증금 미반환 경력이 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계약전 현 임대인의 자금사정등을 유추해볼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률은 해당 주택이 혹 경매가 되었을 때 배당으로 받을수 있는 주택 처분가격이 되므로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 가능성등을 판단해볼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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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할 위험 있는지 등기부등본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확인된 사항만 볼때 권리상 위험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며,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이전 가압류도 말소된 상황이기에 권리관계 자체는 깔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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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동파되는 경우에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동파의 경우는 원칙상 임차인 과실이 아니기 떄문에 임대인이 보수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다만 한파가 예상된 상황에서 관리상 동파예방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도 그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쉽게 주택을 오래 비워두었거나, 혹은 외출시 보일러를 약하게 틀지 않고 아예 꺼둔 경우, 보일러 있는 공간에 대한 대한 창문을 살짝이라도 열어두었다 등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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