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1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1년연장 계약서를 썼더라도 2년을 살고싶다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이 1년일 경우라면 법정 최소기간 2년으로 인해 추가 거주를 임차인이 주장할수 있지만, 질문의 경우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1년 연장에 사용하였기에 이후 재계약시에는 임차인이 연장을 주장해도 거부하시고 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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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살고있고 다른사람이 살면 누구꺼가 맞는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사용수익과 소유권이 분리 가능한 물건입니다. 즉, 소유자는 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소유를 확인할수 있고, 점유자는 실제 점유를 함으로써 권리를 나타내게 되는데, 등기부상 소유자와 점유자는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전세임대차를 한 경우 실제 거주자는 세입자고 임대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데 그 누구도 점유자인 세입자를 소유주로 보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결국 등기부상 소유자가 권리자로 보시면 되고, 부동산처럼 등기가 되지 않은 일반재화인 동산의 경우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자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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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약종료 통보 후 3개월간 전세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이 경매등이 진행된다면 기존 대항력에 따른 순위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모두 유지가 가능합니다. 실제 해당 사건이 발생된다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기에 이를 근거로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청구를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즉, 해지가 되는 3개월 동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유지하시면 계획대로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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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주택에서는 전출신고가 되고 그 순간 기존대항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전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은 불가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도 불가합니다. 질문의 경우 기존주택 전세만기와 전세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 유지를 위해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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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서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예전 집문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해당 문서가 집의 소유권을 알리는 것이 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전산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기능은 크지 않고, 등기권리증에서도 가운데 막아둔 부분의 숫자별 전산코드가 사실상 권리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며, 해당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라도 소유자 본인확인이 되면 등기이전이나 다른 권리설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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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최종저축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실제 가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동일시점에 개설된 청약통장에 대해 2만원을 납입하던, 10만원을 납입하든 가점은 동일합니다. 청약통장 자체는 보유기간, 납입횟수에 따라 자격제한이 있으며, 입주자공고 이전까지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최소예치금은 부족한 부분을 한번에 넣어도 무관하기 때문에 실제 매월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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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버팀목 대출 해당 등기 계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실제 공시지가가 전세가격보다 높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해당 부분은 계약체결시 특약으로 기재하여 명시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계약에서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약속이행부분은 특약으로써 기재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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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해도 전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상 임대차의 경우라면 대항력이 필요한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선택사항일수 있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14일내 변경된 주소로의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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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산은 임야로써 토지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위에 정착물에 대해서는 원칙상 토지소유주가 그 소유자 되지만,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방법이 완료된 임목의 경우는 토지 정착물로 보지 않기에 별도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농작물의 경우는 경작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만약 자연스럽게 생성된 밤나무등에서 과실(열매등)이 열린 경우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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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동명의는 고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을 피하기 위해 많이들 하게 됩니다. 시가 10억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이하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단독명의를 해도 무관하나, 이후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구매대상 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 주택은 단독명의로 하시고 새로 취득예정주택은 배우자분 명의로 하시는게 조금더 유리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나,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기에 3주택이상 구매가 아니라면 고려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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