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현수막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쉽게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이나 유가증권ㅇ르 점유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쉽게 채무변제 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하는 것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데 있어 점유목적물과 채권의 연관성,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필수이기 떄문에 해당 현수막을 부착하여 현 유치권여부를 알리고 점유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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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대출시 대출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시 주택가격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시세가 없다면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 매매거래금액이 낮을 경우라면 거래가격이 기준가격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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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잔금 후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전주택에서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이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는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기간까지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을 할 수없기에 기간내 다른 물권이 설정될 경우 후순위로 밀릴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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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특약으로써 애완동물 금지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중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즉 키우셔도 되나, 만기후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조금 더 강해질수 있기 때문에 청소비나 기타비용 청구등으로 인해 마찰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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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월세를 내주고 퇴거후 집수리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의 훼손이나 파손 그리고 임차인 과실로 인한 목적물에 하자등이 있을경우 이에대해 책임을 묻는것으로 질문의 상황이라면 특약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의무이므로 해당부분에 대란 원상복구 요구와 수리비용등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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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수도권 입지 선택시 수요가 증가할수 있는 핵심 3가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입지는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본인 상황에 따라 그 중요도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의 경우라면 직장과의 거리나 교통이 유리하고 생활편의시설등이 잘 갖추어진 입지를 선호하며,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학군 특히 초중고 유무나 공원등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지역내 입지를 선호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입지요인은 학군, 교통입지판단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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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기 전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간을 넘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기간 의사통보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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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신축의 중요성이 더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과 다르게 현재 주거의 개념은 삶의 질을 매우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단지내 이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 편의시설등 거주하면서 주거의 질을 높여주는 내부요인들도 주택 선택의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변화가 질문에서 말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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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말소기본권리'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는 경매등이 있을 경우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하며 일반적은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 등이 될수 있고 등기부상 위 물권중 최선순위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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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추가적으로 연장할 때 6개월 단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단기6개월 연장이라도 상대방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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