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발생, 집주인 연락두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해 임대인은 보수,유지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나 보일러와 같은 임대차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회피할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로 이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경우라면 사실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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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일 때, 임차인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즉, 임대인 가입하였기에 임차인은 중복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한도와 가입여부는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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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원룸 월세계약 보통 몇년 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다르나, 월세의 경우 보통 1년 계약이 많습니다,2. 만기6~2개월전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3. 최초 계약이후 2년까지는 법적 보장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고 그후에는 만기 6~2개월전 별도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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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방 융자금 있는 집인데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정확한 융자금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순위 근저당의 경매신청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낮은 임차권은 경매후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주택점유를 넘기셔야 합니다. 3.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는 해당하기 떄문에 배당시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등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4. 전세가 아닌 소액 보증금에 월세이므로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5. 보통은 선순위 근저당 말소이나, 전세가 아니고 보증금 단위도 크지 않기 떄문에 별도 특약은 없을 듯 보입니다. 6. 특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기에 내용이 다양하므로 딱 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약상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조항삭제를요구하시면 됩니다. 7. 직거래가 아닌 중개사무소를 거치면 확인설명 다 해줍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공적장부 다 보셔야합니다. 8.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다가구의 경우 전입세대보증금 내역등.9~10. 3번답변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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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다음세입자 이사오기전에 먼저 이사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에서 말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하시고, 보증금 반환이 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거시에는 별도 통보없이 하셔도 되나, 현관비밀번호등은 공개하지 않는게 좋고, 다만 11월말까지의 월세, 관리비등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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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출신고하고 보증금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퇴거와 전출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료일이 지났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이후에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을 하시면서 임대인에 대한 압박하시면서 보증금 반환을 재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절대 보증금 반환전에 전출신고 또는 주택점유를 넘겨주셔는 안됩니다. 그때는 법에의한 임차인 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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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전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현 전세보증금 시세가 낮아졌다면 중도해지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 통보 및 퇴거통보를 미리하신뒤 만기일에 퇴거를 하시는게 가장빠른 이사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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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동화현상은 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심공동화 현상은 도심지역의 주거기능 및 상어브업무기능이 외곽으로 이동되면서 도심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현 서울에 도심공동화 현상은 이론적인 상황보다는 유입되는 인구는 많은데 비해 상주하는 인구 즉, 거주 인구가 점차 적어지고 외곽으로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구, 종로구에는 실거주하는 상주인구는 적고 업무나 상업을 위한 일시적인 유동인구만 증가하면서 점차 주거를 위한 인프라인 학교나 대형병원, 대형마트등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명동에 자리했던 백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것도 이러한 현상의 한 결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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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 1주일전에 임대료 인상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연장되었다느 것을 주장하시고, 해당 보증금 인상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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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이사가야하는 임차인, 현재 상황에 갈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거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셔야 하고, 해당 기간에 반드시 다시한번 문자나 통화녹취등으로 퇴거의사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 이전에 이사는 원칙상 임대인 동의없이는 여러운 부분이고, 질문에서 처럼 다음 매수자를 찾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조기퇴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기일에는 다음 임차인 여부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생기는 만큼 보증금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 청구나 반환소송을 통한 경매신청등의 순서롤 법적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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