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으로 이중계약 된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으로 생성되는 임차권은 채권이며, 등기부상 등기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단순히 등기부만 보고 이중계약 여부를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상 되어 있다면 이중계약보다는 이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중애라는 사실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시 등기부를 보는 목적은 권리관계상 임대인의 근저당여부와 실소유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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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아파트를 선호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가 많이 짓는 이유는 제한된 땅에서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아파트 중심의 지역입지가 생기게 되고, 사람들 선호도도 그만큼 아파트 중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각 나라마다 면적별 인구나, 거주민들 선호도에 따라 주거양식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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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 거준하는데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일단 서울편입문제는 아직 확정이 아닌 부분이고, 이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 6개월남았기에 당장 재계약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중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높일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는 시세등에 확인이 필요하고 이후 대처방법을 생각하시되 지금은 크게 신경을 쓸 시기는 아닌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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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중, 집주인이 근저당하면, 임차인은 그 내용 아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 변경되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일 임차인인 동생분이 모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칙상 해당 과정에서 임차인 동의를 필요하지 않지만 후순위 근저당 대출시에는 은행에서 임차인에게 통보해주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익일까지 아무런 선순위 근저당이 없었다면 현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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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이때 월세인상을 주장하는 듯 보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재계약시 임대인의 월세인상은 임대인 선택사항이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퇴거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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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1년 연장 상태인데 묵시적으로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므로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사실상 추가거주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기간내 연락이 먼저 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다리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 연락이 온 이후 조건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시어 추가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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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빌라전세는 전부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처럼 시세가 정확한 매물에 비해서는 빌라등의 위험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빌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며, 전입시 시세와 보증금간 차이 즉 전세가율을 잘 확인하시고 법적 보호가 가능한 조건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가입을 하신다면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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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건물의 준공허가와 지연배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에서 세입자는 그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또한 준공허가도 되지 않은 주택에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모든 손해배상청구와 지급은 소유자와 시공사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준공허가는 사용승인허가와 같은 의미로써 목적물 건설을 완공하고 실제사용을 위한 검사를 받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승인이 되어야 실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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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나야하는 세금 종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구매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세금 납부영수증이 필요한 만큼 실제 취득세를 누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면 주택금액에 따라 1~3%가 부과되면 여기에 농취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구매와 등기비용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금은 인터넷상 취득세계산기등을 이용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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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대출 기간중에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를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버팀목전세대출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보증금 받아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출금의 방식은 은행에 방문해서 해당 계좌에서 출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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