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과 전세권은 어떻게 다르며 어느것이 강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되는 물권으로써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의경매신청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통해 발생되는 채권이로써 그자체로는 전세권같은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으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권한자체는 당연히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물권인 전세권이 강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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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증금 주는 날짜를, 갑자기 바꾸는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크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과 변경된 날짜가 사실상 3~4일차이밖에 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그 수고에 비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생된 손해에 대한 판단이나 입증에 있어 현재까지 미반환으로 인해 계약자체가 파기되거나 하지는 않았기에 손해 산정에도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일단 합의된 내용에 대한 번복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 제안은 거절하시고 기간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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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매예약 가등가와 매매예약 본등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가등기는 자체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순위보전효과가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고 난뒤 이후 다른 물권이 등기되고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승계받아 이후 다른물권보다 선순위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가등기는 순위보전을 위해 설정해 놓는 등기이고 본등기는 가등기에 따른 실제 등기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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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참석하게 되면 처음 돈을 내고 만약 낙찰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떤 과정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찰당일에 최고가 매수인(낙찰자)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입찰시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1주일정도 매각허가결정이 나게되고, 이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매각허가결정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수령받게 되고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한달 후까지 잔금납부를 하면 되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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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종전주택 취득 1년이상 경과한후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두 주택중 이후 매수한 주택(신규주택)을 매도하면 양도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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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지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시 재가입시 처음부터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워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청약에 따라 다르지만 2년이상 24회 납입시 모든 청약에서 1순위자격은 주어지나, 6개월만 되었을 경우 일부청약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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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이 압류됐는데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압류가 되었다고 경매가 바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 이후 소송등 법적 절차에 따라 다음단계가 경매신청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빠른 상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시 보통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험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경매 배당을 통해 받아 상환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만큼은 본인 명의 대출인 만큼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3. 배당요구 신청등의 문서송달이 있었다면 경매가 시작되기 바로 전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4. 무조건은 아닙니다. 최우선 변제 관련한 사항에 따라 2800만원 전체금액이 배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없는 상태이므로 만약 최우선변제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순위배당이 아닌 안분배당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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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는 임차시를 기준으로 하며, 질문에서처럼 파손이나 훼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수리비용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협의가 수월하지 않을수 있기에 비용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비용지급을 거절할 경우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등의 소를 제기 할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익은 없기에 적절한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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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의 임대인과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질문처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미참석하는 계약자의 위임장과 가족관계확인서등을 통해 계약권한이 있는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고, 보증금 반환의 경우는 계약상 문제가 없기 떄문에 만기시 보증금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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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장 시 임대인 미동의하여 임차인 임의로 진행 후 임대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성 전세대출시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고지할 이유는 없고 이후 보증금반환시 임대인은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만약 은행이 아닌 본인에게 입금하였다면 본인이 은행에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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