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원은 이해관계인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인 중에는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때는 근저당 설정계약서나 대출 약정서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금융기관이 소유주 동의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아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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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증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한 보증보험도 질문에서 말한 보증보험과 동일하기에 추가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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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해보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입찰은 입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원하시는 금액을 써 내시면 됩니다. 물론 입찰시 입찰보증금 10%(최저매각대금의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경우는 사실상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쉽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낙찰후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권리관계 분석을 다시해보시는게 좋고 다른 경우로는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대비 높거나 같아 경매를 통한 낙찰이 의미가 없어 입찰자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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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확정일자 차이가 무엇인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 즉,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채권인 임차권과 다르게 그 자체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주어진 물권이고,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별도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세권이 있다고 해도 임대인 보증금미반환 그리고 해당 주택이 깡통전세라면 사실상 손실은 피할수 없기에 100%안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임차권에 비하면 조금은 더 안전한 권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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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연면적 660제곱이하 4층이하 건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된 건물을 말하며, 만약 동일조건에 각 호수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고 건물에 하나의 등기로만 되어 있다면 이는 다가구로 분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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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운영하시는 회사로 전입신고해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정요건에 해당하여 부모님과 단독세대로 인정된 상태라면 질문처럼 부모님과 동일주소가 아닌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유지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동일주소로 전입해도 해당 자격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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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아무런 협의없이 해당 부동산을 계약서 작성전까지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면 계약금으로 볼수 없기에 반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라도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통하였고, 계약서 작성만 남은 상태라면 계약금으로 볼수 있기에 상대방은 배액을 상환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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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대분리 시 건축용도에 따라 무주택세대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별개 단독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주거가 필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등기부상 용도와 별개로 해당 주택이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가 가능하여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독립된 공간으로써 방하나만 분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동일주소라도 출입가능한 현관문이 하나로 통행을 하는 상태라면 사실상 한지붕 세대분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해당 빌라가 어머니소유가 아니라면 이처럼 세대분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 소유주택에 본인이 거주할 경우에 위와 같은 부분을 고민하는것이지 어머님이 소유한 주택과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그냥 세대주만 변경만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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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일때 해외근무로 나갈경우 거주 의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하는 주택에 따라 조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민간주택 청약을 진행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 자체에 1주택자로써 1순위 청약이 불가하거나 할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3년 거주의무는 모든 청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의무가 부여된 청약건에 당첨될 경우 적용되며, 해외 주재원의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예외규정에 따라 면제될 가능성도 있기에 자세한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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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분양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청약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차상 차이가 있는 것이지 분양을 통해 소유자를 찾는 것은 동일합니다. 모델하우스등을 통해 일반사람들에게 홍보하여 분양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입찰을 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건축 시공사를 정하는 부분등은 입찰을 진행하지만 이미 건설된 상가 각각을 개인에게 분배하는 과정은 대부분이 분양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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