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약 매도자 입장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이 있으셔야 하고, 매수자 입장이라면 인감은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매도자는 필수, 매수자는 선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월세전환이나, 일정상의 이유로 단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두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즉, 법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에서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시면 단기월세 계약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확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 이에따라 임차인은 중복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보증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보증보험 가입자는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 해당 호수(목적물 계약별) 보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에서 매매로 이사시 절차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 있어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거부의사와 만기해지 의사통지를 하고 난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즉, 12월말 계약종료가 되면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종료되고 퇴거하시면 되므로 해당 시기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원칙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는 않기에 동거인으로써 볼수 있습니다. 즉 조카분의 주택소유에 따라 본인이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속 나무기둥에 노란색 띠를 그려놨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산속 통행로나 등산로 주변에 눈에 잘 띄는 노랑, 빨강 천으로 표시하는 것은 해당 산속에서의 길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경우에 해당 천 표시를 따라 이동하는 안내표시차원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일부 주택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거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 주택 포함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의 경우 국민주택청약인지 민영주택 청약인지, 그리고 해당 지역내 규제여부등에 따라 청약 자격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청약통장의 경우 2년 보유 , 24회 납입횟수를 채우면 모든 청약 1순위 자격이 가능하고, 거주지 지역 최소예치금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채우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상복구 요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 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세입자가 입주시에 멀쩡했던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고, 질문처럼 타일 깨지거나 벽지등이 훼손되었다면 해당 부분의 비용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에 따른 노후화나 청소비용등은 원상복구에 포함되지 않으니, 너무 무리한 요구는 서로간의 마찰을 일으킬수 있으니, 파손이나 훼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비용을 주고 받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기간 중 전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협의 기간(만기6~2개월전) 해당 부분을 조정하면서 퇴거를 하기로 하였다면 이사비용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만기해지되고 두 당사자간 합의로 재계약을 안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중 퇴거를 요구하였다면 당연히 위 조건 변경을 거부하시면 되나, 동의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이사비용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사를 하신 상태라면 합의가 끝났다고 봐야하고 퇴거전에 합의 과정에서 이를 요구하셨어야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