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아파트분양권을 받았는데 주택구매하면 2주택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재개발 입주권을 받으신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한다고 입주권이 사라지거나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수산정에 따라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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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경우 동거인은 서울에서 청약을 넣을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몇년전에 이미 개정되어서 동거인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 조건의 청약에 대해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즉 청약공고문에 따라 세대원도 청약가능 조건이라면 동거인도 세대원 자격으로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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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계약시 수수료는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써 상한요율을 정해놓았고 해당 금액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전에 중개보수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중개사가 협의불가를 통보한다면 정해진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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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명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데 이럴경우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시면 B는 단독세대로 인정되게 되어 부모님주택소유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지만 A쪽으로 옮기시면 두분다 무주택세대원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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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억3000 계약할때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금액 2.3억이라면 중개보수율은 0.3%가 적용되면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가세의 경우는 별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단,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 부동산의 경우 7%를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따라 카드결제도 가능하나 카드가맹이 안되어 있다면 불가하고 , 일반적으로는 현금결제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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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재건축할 때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를 재건축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한과 조건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30년이상, 다가구주택은 20년이상되어야 하며, 건물의 3분의 2이상 연면적 60%이상의 건물 노후된 건물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함께 전체 소유자들 75%가 동의하여야 조헙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20명이하의 소규모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합의체를 구성할 필요는 없으나 토지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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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압청년대출 상환시 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자금으로 우선 전세대출을 갚는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나 대항력, 우선변제권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은 근저당이 아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자금을 동원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시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이후 임차권등기신청과 반환소송 혹은 보증보험 청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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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한다고 하면 평균 얼마정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재건축 사업의 맨처음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이후 안전진단 통과와 정비구역 지정등 사실상 재건축 사업가능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모두 통과되어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5년~10년정도 뒤에나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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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점에 해지통보 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 혹은 전세보증보험청구등을 고려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체결한 계약에 유지를 위해서는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 하나 위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자금이 없으면 반환이 어렵고 만기이후 하는 법적 조치 특성상 실 보증금 반환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상 잔금을 치루지 못해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고 손해가 발생되게 된다면 이를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지만 손해배상 특성상 전부 인정될지는 알수가 없기에 일단 계약유지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게 최선이고,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질문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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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후순위 저당이 있는집 매매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 전세세입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할 경우 총 3억의 자금을 실제 지급하고 후순위 근저당은 잔금일에 매도자가 상환하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금 7천, 중도금 4억(전세보증금인수) 잔금 2억3천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특약으로써 잔금일 근저당 상환 및 등기말소를 기재하고 현 임차인 인수를 기재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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