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말정산시 계약서가 증빙되어야하는데부동산업자를 안 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중개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하는 의무는 없기에 인터넷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되고, 두분이 임의로 작성한 양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을 작성하실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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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금 조정 실패로 세입자가 이사가려고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묵시적갱신 중 중도해지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 주장이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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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해서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이사갈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거절 의사 및 만기해지 통보를 만기 6~2개월전 하였다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 6~2개월내 해지통보를 하지 못하셨다면 이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어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 동의없이 보증금 인상등은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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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지만, 그 비용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으로 업체를 통해 고치고 견적을 청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입주시 상태를 기준으로 복구를 해야하지만 그 시점의 상태도 명확하지 않기에 적절한 선에서 업체를 선정, 비용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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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갱신을 6개월정도만 하려하는데, 가격을 안올리고 계약할수있는 꿀팁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갱신계약의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월세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대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크기 떄문에 정확한 팁을 드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월세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라 전환율상승으로 시세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5%이내에서 인상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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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효력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계약금이 일반적인 계약금으로써 본다면 단순 반환이 아닌 배액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목적물을 계약전 임시로 잡아두기 위한 것이라면 받은 금액 반환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질문의 내용상 중개사가 특약협의사항을 넣기 쉽지 않다고 말하는 점과 가계약금 금액단위로 볼때 단순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 보이고, 그에따라 계약해지의 사유가 상대방이 아닌 중개사와 임대인간 문제인점을 고려할 때, 배액상환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으로는 계약서 작성시에 임차인과 직접 협의하여 특약내용을 추가하시거나 , 해당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합의해지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시는 게 나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특약사항이나 계약이나 중개사가 아닌 두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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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기간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동안 관리비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 상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입실전 미납된 관리비를 부담할것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 방문하여 실전입일 이전까지의 미납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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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부모님 유주택 세 자녀무주택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도 용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주택구매시에는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분리된 단독세대로써 무주택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원하시는 거라면 현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미혼이시고 30세미만이라면 중위소득40%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셔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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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대출 후 전. 월세 받을 수 있는지, 임차인 전입신고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업자대출을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오피스텔은 업무용/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용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업무용으로써 한뒤에 세입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환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 후 주거용으로 사용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대출금 상환요청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한채 상환없이 임대차를 하신다면 전입신고불가 특약으로써 임대차를 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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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시지가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물이나 아파트의 공시지가란 기준시가를 말하며, 공시지가는 토지만의 가격을 나타내며, 매년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31일전에 공시하고 기준시가는 토지 및 건축물 포함한 가격을 말하는데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4월에 홈텍스를 통해 발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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