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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셰퍼드227
당찬셰퍼드22723.10.10

묵시적 갱신 이후 전세금 조정 실패로 세입자가 이사가려고할때

1) 임대인은 전세계약만료 8개월전 유선상으로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은 계약만료 두달 전쯤 조정하기로 협의함.

1) 임대인은 실수로 시기을 놓치고 전세계약 만료일 41일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조정을 요청함 (임차인도 연락이 없었음)

2)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조정에 실패함

3) 조정 실패 후,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일에 이사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함

4) 임대인은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차기 임차인을 구한다면 보증금이 반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고 여러 공인중개사무실에 차기 임대차계약을 의뢰함.

5) 하지만, 두달도 채 되지않는 동안 차기 임차인을 구하는데 실패함.


임차인은 "임대인이 연락이 없어 사실상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증금 인상조정을 요구해서 계약만료와 동시에 이사가기로 했다. 보증금 반환이 계약만료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실상 묵시적 갱신" 중이며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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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묵시적갱신 중 중도해지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 주장이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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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8개월 전에 하였다면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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