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집주인. 전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이유는 임대인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하시고, 만약 납득이 어려운 이유등이라면 해당 제한을 거부하고 잔금일 주택인도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 세입자가 15일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하고 바로 대항력 확보가 필요한 질문자님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미뤄야할 이유를 알고 그 이유가 나에게 불리한 부분인지, 협조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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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 입주전 전입신고 불가통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으로 체결된 내용 그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전 합의된 사항을 변경해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계약의무 위반으로써 임차인은 계약해지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시거나, 기존대로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사실상 임대인동의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아닌 실거주시 의무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계약시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불가하고 이를 특약을 기재하였다면 모를까 질문처럼 임대인의 전입신고불가 변심에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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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상환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전입신고만을 유지하고 계시면 대출 상환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 우선변제권 모두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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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소유중인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닌 토지만을 소유한 것이므로 무주택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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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재계약 시 전세금 하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겠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할 경우도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Q2) 1번 답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Q3) 전세대출 대환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환 후 대출 방식으로 하는게 맞으나 은행에 따라 대환대출로써 가능한 상품도 있으니 이는 은행상품등을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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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수익형 매물 매매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신이 없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위 조건중 3년내 준공, 매매2억미만, 월세70미만 , 역세권, 주요관공서 인근 중 가장 중요한 3년내 준공, 월세70은 예상치일뿐 사실상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역세권,주요관공서 인근이라도 실제 건축 후 임대차가 잘 이루어질도 알수 없기에 , 본인이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여 지역을 잘 알고있고 그에 따라 확신이 있다면 투자를 할수 있지만 모르는 지역에서 해당 정보만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반드시 세금관련한 문제도 잘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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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아님 주거목적만 생각하는게 옳은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면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사유재산이 보장된 자유경제국가이므로 질문과 같은 규제는 국가기본이념과도 헌법상 권리에도 어긋날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공공성을 위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되나, 그 범위나 내용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과한 간섭이 시장 악효과나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2년쯤 기다리면 골라주울수 있을지는 미래일이고 시장변화가 빠른 만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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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시에는 특별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로 임차인의 권리가 높아진건 사실이나 100%안전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사실상 반환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 보증금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주소지로의 사업자등록증, 세무서를 통한 확장일자 부여등은 반드시 해놓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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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보다 분쟁이 많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5%내 인상을 할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무조건 인상가능한게 아니라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신청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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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집 전세계약중인데요 매수자가 그 사이에 대출받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질문에 기재된 선순위 근저당 불가특약등을 넣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후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근저당 설정은 가능한 부분이나, 후순위근저당으로써 한도등만 제한될 뿐입니다. 일단 내용상 질문자님의 잔금을 받고 이를 매매잔금으로 대처하려는 목적 즉, 갭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대인이 별도의 근저당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가 있다면 잘 조율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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