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던데요 서울에도 많은 노후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을 통해 얻을수 있는 주택수와 신도시 개발을 통해 확보가능한 주택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신도시를 통한 개발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광역권 계발계획이고, 서울내 노후된 동네등은 지자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현재도 서울시가 신속통합개발 또는 가로정비구역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도시를 개발과 서울 내 도시 개발은 별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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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등기부등본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만 보았을 경우 아들이 현재 건물에 대한 최초 등기권리자이며, 현재 소유자 역시 갑구 1번 아드님입니다. 그리고 2번 가등기는 현 소유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도를 하겠다는 예약으로 볼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2번 가등기권자인 아버지는 현 건물에 임대차를 체결할 권리는 없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가등기가 본등기 되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실효될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내용으로 볼때 현 소유자인 아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번 가등권자인 건물주(아버지)의 임대차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잔금시 근저당말소 특약까지 넣어야 선순위 임차권 효력을 얻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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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식기세척기를 요구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의 경우 하자,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해당 수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특히나 계약서상 옵션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면 임차인이 새것으로 교환을 요구한다고 반드시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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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꼭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중개사를 통하든 변호사를 통하든 , 당사자간 직접 거래를 하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당사자간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사를 통하는 것이지 이게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개사를 통할 경우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유리하고, 거래시 안전성, 또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충족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이를 통해 거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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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는 왜 매도자와 매도인에게 이중으로 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한 중개사가 매수, 매도인을 모두 중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매도자 공인중개사와 매수자 공인중개사가 만나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각각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즉,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받는게 아닌 본인이 담당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쌍방중개를 한 경우 각각에게 중개보수를 받게 되지만 각 의뢰인에 대한 보수 이므로 이중으로 받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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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명의로 되어 있는 농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남 명의의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증여받은 토지가 농지라면 농취증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간 증여시 1000만원은 비과세 되기 떄문에 본인 명의보다는 아내분 명의로 받는게 받는게 좀더 증여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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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없고, 청약과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시 청약통장의 활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그자체로 청약을 할수있는 기본전제조건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 여부만 차이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통장자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이라면 무주택1순위청약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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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평수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에는 원주민이자 조합원들에게는 평수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에 따라 큰평수를선택할수는 있지만 그만큼 분담금이 크게 되고 동일평수라 하더라도 실제 개발에 따른 가치상승분이 있기에 분담금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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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을 가만히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소유의 토지를 방치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관리가 필요한 농지로써 정기적 조사를 통해 방지시 농지법에 따른 벌금 부과 및 대상농지 처분등의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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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실제 매매 가격보다 싸게 매도하는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금액은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부분이지 해당 금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다른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관계가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간 거래라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수는 있지만 남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세보다 낮게 거래를 하였기에 세무조사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이또한 100%해당하는것도 아닙니다, 중요한건 계약서상 10억으로 계약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10억을 적고 뒤로 추가 현금을 더 받거나하는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써 법적문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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