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에서 최초 계약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경우 전세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동일조건에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1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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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15일 넘게 차이가 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 대항력,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은 각각 효력이 발생 됩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1/1일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은 1/2일 0시부터 효력이, 1/16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1/16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참고로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하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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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을 못 갚아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의 7~80%로 거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정확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경매신청이 있을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20~30%다운된 금액에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에 따라 해당 최저매각대금이 시세보다 높을수도 더 낮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세보다 높다면 입찰을 안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유찰이 되어 20%씩 내려간 금액에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세보다는 낮은 금액이 되었을 경우 낙찰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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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갱신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해 5%인상만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재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적혀있는지 등을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이 없다면 이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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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사고 싶은데 미국 금리 인상하면 내려갈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금리가 추가로 인상된다고 현 주택가격이 반드시 하락할거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전만큼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니라는 점과 현재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었기에 어느정도 수요자들은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정책상 대출정책 완화와 규제 완화가 있기에 어느정도 방어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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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나, 전세로 전환시 월세보증금에서 초과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재부여 일자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됩니다. 쉽게 500/30이라면 500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최초 확정일자 기준으로 있으며 재계약시 전세50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면 45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새로 부여받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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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날짜 3일지났는데 집주인에게 전화왔다면 묵시적갱신인가요 구두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고, 중도해지시에는 통보후 3개월후 보증금반환과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3일 후 연락이 와서 월세를 조정하는 협의를 하였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이 일반재계약으로 변경된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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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가격의 20%만 현금으로 들고 있어도 살수 있다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에 따라 이론상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 비용을 고려하면 20%의 자금으로는 구매가 어렵습니다. 일단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일 경우 80%까지 대출이가능할수 있지만, 대출시 주택가격이 거래금액이 아닌 kb시세이기 때문에 실제 80%까지 나오지 않고, 또한 개인 dsr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대출이 어려운게 보통입니다. 또한 세금역시 거래금액의 5~10%까지는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를 잘 모르고 하는 말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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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임대차계약 임차인쪽 대리인 위임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본래 당사자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에 인감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확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권리를 얻는 당사자(매매시 매수자, 임대차시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는게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이 원할 경우는 본인이 아니므로 협조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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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 후 부동산들끼리 뒤에서 제가 매수하려는 매물을 가로챈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계약금 계약중 상대방이 일방적 해지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 경우 임의 해지가 가능한 만큼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거절할 경우 계약금 계약은 유지되므로 잔금일에 입금을 진행하여 채무불이행상태로 만든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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