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우선변제금 이내의 보증금이라면 보증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차인이라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무조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최우선 변제는 경매가 진행될 경우 최우선하여 받을 권리이지, 단순히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다는 권리가 아닙니다. 즉, 경매가 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임차권등기, 반환소송)을 통한뒤에 경매를 신청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임차권등기 이후에 보험료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받고 퇴거할수 있으므로 시간이나 정신건강상 훨씬 유리할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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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재계약 질문드립니다(거주 2년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년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11~23.11월까지 거주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현 재계약시점에서 거주를 원하신다면 임차인이 별도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또 아무런 협의없이 연장되면 이때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 떄문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그냥 있는게 추가거주시 유리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또는 보증금 변동없는 경우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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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주택 구매시 거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낀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효력이 있으므로 2년이 되기전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통보는 하실수 없습니다. 만기이후에 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고 들어가실수는 있지만 계약기간중에는 일방적인 해지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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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하 아파트 매수시 1주택 대출이 남아있을 경우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도 DSR산정에 포함되므로 실제 LTV70%까지의 대출은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도 대출규제에 따라 1주택자 추가 주담대를 받는 경우 LTV는 비규제 60% 규제지역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조건으로 하는 경우 70%까지 가능은 하나, 위 내용처럼 DSR로 인해 소득이 정말높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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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격지수랑 전세가격지수는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그리고 그 100의 기준점은 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자료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내 주요사업 -> 부동산 조사통계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지수산정 및 편제 부분에 자세히 나왔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의 기준은 기준시점을 100으로 보고 현재 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월간 통계는 2021년6월을 기준으로하고 주간통게는 2021년 6월 28일을 기준 100으로 하여 나타냅니다. 예로 현재 전세가격지수가 90이라면 해당 기준시점보다 전세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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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아니라도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은 소유자로써 주택의 처분,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고, 세대주는 현 세대에 전입한 세대원들중 1인이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즉, 소유여유와 세대주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임대차를 하는 경우 실제 전입은 세입자가 하게 되고 세대주 역시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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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연장을 할 때 계약서를 또 적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계약서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고, 전세대출 연장등으로 계약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작성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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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매도자와 자금지급에 대해 협의를 하였거나 서로간의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은 중도금이 기재되었다면 중개사의 중개상 과실일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지급을 매도인, 또는 중개사가 언급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이에 서명을 하셨다면 사실상 중개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질문의 경우 전자에 해당하기에 후자의 경우가 아니라고 보이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본인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자금지급에 대해 사전 이야기가 어떤식으로도 오고 가는게 일반적이며, 매도인과 전혀 아무런 말도 없는 상태에서 중도금을 기재하는것 역시 드문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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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 1년만에 나간다고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계약을 2년으로 하였다면 임차인 주장과는 별개로 계약기간내 중도해지이므로 만기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법률상 최소거주기간 1년이 상가임대차법상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기간의 계약의 경우 합의된 계약기간을 우선으로 하기 떄문에 임차인 주장은 적용될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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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신규주택 매수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단, 종전주택 역시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2억이하 주택가격. 2년이상보유)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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