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공용면적 주차비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차장이 공용면적이라고 해서 무조적으로 요금을 받을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공용면적에도 전용면적과 같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부분이고 , 다가구주택 내 주차비는 결국 관리비의 개념으로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상 공용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금지하였거나 사용할수 없다면 계약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사용하는데 있어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까지 문제가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주차비가 부과하지 못할 경우 만약 차가 없는 세대라면 공용면적에는 포함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용하는 다른 세대에게 지분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허용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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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해지 의사로 부합한 메시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임대인과 통화하여 중도해지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통보는 전달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자와 별개로 통화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의사통보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해당 문자가 아닌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발송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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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차인이 벽지에 오물을 남기고 퇴실할 때 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해당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벽지등에 훼손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및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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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아파트담보로 대출받았을경우서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출력이 가능한 만큼 크게 돌려받는게 크게 의미가 없고 관련서류등은 제출 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의 경우는 해당 코드만을 확인하고 등기 이후에는 반환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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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DSR 40% 이내로 주택담보대출 승인되어 대출 받은 상태에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심사를 통해 승인되었다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당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에 변동사항은 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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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계약서 작성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전 계약을 감액 연장한 재계약이라는 점과 계약금과 잔금 기재시 반환여부등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가 있을 경우 크게 문제없이 작성하여 줍니다. 2. 원칙상 받을수는 있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요청하셔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법적 소송인데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당사자 관계상 좋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3. 네, 안받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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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의는 제껀데 언니가아파트대금을 냈거든요 아파트담보로 대출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목적물에 대한 담보대출 여부는 을구를 통해 근저당으로써 확인 가능합니다. 쉽게 대출금액 (채권최고액)으로 대략적은 대출금, 대출은행도 확인 가능합니다. 즉 담보대출시 언니뿐 아니라 누구든지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 여부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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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로 경매에 올라간 집을 셀프낙찰하고 싶은데 근저당이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의 경우는 본인이 입찰가를 써내야 하고 낙찰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일반매매가 아닌 경매가 진행될 경우 얼마를 더 내는 게 아닌 낙찰가격 전부를 내셔야 하고 기존 보증금은 경매배당을 통해 배당받으시는 것입니다. 질문의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사실상 경매시 본인에게 배당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주택구매를 하시는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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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관련 집주인,세입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 크게 3가지 보상비용이 있는데, 이주비는 임시거처 마련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금으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즉 임대인이 수령하게 되며, 주거 이전비는 실제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주비 대신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임대인의 경우는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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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 후 세입자가 1년만에 사정상 보증금 반환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즉, 만기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임차인이 구해져야 중도해지가 완성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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