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았는데 전세로 줄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의 경우 실거주 및 전입조건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를 통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전세금을 대출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등이 있다면 이는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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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인감이 아닌 일반도장 아무거나 찍는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시 소유자, 즉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도장을 사용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매매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수있기 때문에 등기절차상 형식적 심사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사용 여부가 중요하지만 임대차의 경우 별도등기는 필요없기에 위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임대차라도 대리인이 참석하여 계약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통해 서명 및 날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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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보증보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를 가지고 확정일자 부여 및 실질적인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세입자는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시 조건상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승인될 경우 해당 허그나 hf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며, 해당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법적으로 의무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따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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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는 말그대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에 정부 개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격 하락을 막아야 역전세가 발생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임대인들은 유리할수 있지만 전세세입자는 사실상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격 상승시 정부는 간접적으로 저금리 전세대출등을 지원하는데는 이는 국민 주거안전을 위한 부분인데 전세가격이 하락한다고 이를 방어해주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인을 위한 정책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역전세는 시장흐름에 따른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주택가격 즉 부동산 경기 회복시 역전세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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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 계약이 종료 됐지만 그대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된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계약은 연장되었기에 효력은 지속되고, 중도해지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후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며, 그 외 별다른 계약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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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신고와 보증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렌트홈 신고 또는 구청에 방문신고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2.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 금액보다 낮으므로 의무 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임차인 동의는 얻으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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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쉽게 원주민들이 모여 개발을 하는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100%가 아닌 일정 수준에 확보만 되면 조합원을 모집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 토지 확보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 증가가 발생될수 있고 , 이에 따라 조합원간 마찰등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비용은 계속증가되면서 조합원들 추가 비용도 계속증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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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반려동물로 인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반려동물 특약이 기재되지 않았고, 계약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안된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구두상이라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불가합니다. 즉, 해당 부분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근거가 없기떄문입니다. 다만 퇴거시에는 조금 더 강한 원상복구의무를 부여 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포함되지 않은 청소비등은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벽지 교체의 경우는 특별한 훼손이 없다면 무조건적으로 교체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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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소유와 청약은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청약시 페널티를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디만 1순위 청약조건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소유한다고 청약시 유주택자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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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전세로 거주중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연장희망시 집주인이 전세로 계약을 바꾸자고 하면 제가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과 계약조건 변경이 반드시 같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의 계약변경요구는 거절하시면 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해당 임대인 요구를 거절하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에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과 월세(환산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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