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벽지 얼룩으로 보증금에서 제외하고준다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의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가능하지 않다면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어느날 문뜩 생겼다고 하더라고 객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정도로 보이고, 갑자기 발생되었다면 결국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와별개로 1년 계약 후 계약해지를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법정최소기간 주장에 따라 이사가 아닌 1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협의과정에서 계약종류의 변경 거부 및 법률에 따른 추가 거주를 주장하셨다면, 계약해지를 위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등을 받을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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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계약 연장시… 이자율과 변호사 선임 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매매시 잔금일 연장을 매수자가 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연장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연이자등은 매수자와 협의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통 협의가 없을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인 5%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은 두 당사자간 협의사 또는 계약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 연장자체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 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소송까지 진행될수 있으므로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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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에 나게되어서 부동산에 집을내놨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쩔수 없습니다. 중도해지시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자사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월세에서 새로운 월세로 조정하는 것은 임대인 판단이기 떄문에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또한 중개보수도 대부분 다음임차인 주선과 함께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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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나가기 하루 전날 전세 잔금 전부 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정말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부담하는 소모품은 통상적인 비용범위내 전구교체나 베터리교체등을 말하며, 수전교체의 경우 임차인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으나 그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급영수증등을 확인하신 뒤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앞에서 말한 싱크대 상판 파손은 물론, 벽지장판의 훼손, 그밖에 가전옵션등의 고장여부등을 두루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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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는 쉽게 말해 개인간 거래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물론 실제 계약이 체결된 건에 한하여 공시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책정을 위한 기준가격 즉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31일 전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수용의 경우 주택가격 판단시에는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실거래가 보다는 낮을수 도 높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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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같은 부동산 매물이 다른 가격으로 나와 있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계약전 매도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 잔금이나 특약을 통해 가격을 인하할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하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동일매물 가격이 다른것은 등록된 부동산 별로 매물등록시 매도자가 말한 가격이 다를수 있으며, 사실상 그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원칙상 매도자가 말한 가격 그대로를 올리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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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할 당시 또는 계약서상 특약으로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을 부담하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즉, 본인 판단하에 다른 주택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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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에 이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을 전달하고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 그리고 임대인이 현 임차인과 알아서 조정을 할것으로 보이며, 만약 거주를 하지 못한 기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상받고 거주하는 방법과 위처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다른곳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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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 서 임대로 미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차료를 3기 연체하게 되면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위경우 이에 해당하여 계약해지통보를 한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써 권리금회수보호기회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퇴거를 하셔야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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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수정가능한가요? 고소는 언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시점에 내용증명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의 목적이므로 일자를 수정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반송되지 않으면 통보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반송되는지만 잘 살피시면 됩니다. -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하시는 부분입니다. - 지금은 일단 의사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용증명발송을 하시고 송달여부를 잘 보신뒤 반송이 계속 될경우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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