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 만료기간만 되면 핑계를 자꾸 대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문의하시고 조건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한내 답이 없을 경우 재계약 거부로써 보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면 조건조정을 요청하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이내 인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만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유리합니다,질문처럼 서로의 권한에 대해 이를 강제할수 없고, 본인의 뜻만 분명하게 정하고, 대처하셔야 애매모호한 계약관계지속이 되지않고, 애매한 계약연장은 중도해지, 퇴거시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합의 이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에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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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몇 개월 동안 밀리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연체가 된다고해서 자동 계약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에 달하는 연체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2기 연체시 자동이 아닌 임대인 계약해지통보로써 계약을 해지시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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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일 집주인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신청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이후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 그리고 관리비와 월세의 경우는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보증금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부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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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아파텔 매매시 먼저 봐야 할게 뭔가요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이라면 일단 매물에 대한 임대차가 원할하게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매물 입지상 교통편이 유리하거나 장기거주가 가능한 학군주변등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광고를 통한 경우 허위,과장광고가 많기 떄문에 직접 부동산등 임장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셔야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거나 잘 아는 지역 주변으로 하셔야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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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첫 매수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만기 후 이사를 해야하고 대출심사나 신청기간을 고려해 만 1~2개월전에는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장의 경우는 그전부터 하시는게 좋습니다 .2. 보통 4억정도 주택의 경우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와 잔금90%로 진행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매도자가 중도금을 원할 경우는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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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상 표준계약서양식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고, 필요한 특약사항등은 추가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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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환산 월세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환가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한 이율(2%)을 적용한 5.5%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3억 / 330만 -> 인상률5% -> 5억 보증금으로 할 경우 월260만원정도, 6억으로 할 경우 210만원정도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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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근저당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쉽게 담보물권으로써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돈을 빌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등기부상 근저당이 있고, 근저당권자를 통해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는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저당과 저당은 개념이 차이가 있지만 그 물권상 효력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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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진행시 전세를 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를 한다고 해서 실거주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즉, 주담대가 있어도 전월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리스크가 있기 떄문에 쉽게 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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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써 강행규정입니다. 특약이 있다고 해도 주임법에 반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2 . 무효이므로 임대인은 갱신청구권 사용 기간중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고, 만약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을 위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지급등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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