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중 근저당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뜻인가요?
예전에 전셋집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던 중에 부동산 용어 중에 근저당권이라는 용어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근저당권이란 용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대출융자를 말합니다.
매수인이 3억짜리 집을 구매하면서 은행에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해당 집에 근저당권 1.2억을 설정하고 등기부에 표시합니다.
1억을 빌렸는데 1.2억을 설정하는 이유는
추후 집주인이 은행이자를 내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빌린돈의 110% ~ 120%를 설정합니다.
이를 채권최고액이라 말합니다.
경매로 낙찰되어 은행에서 빌린돈을 회수할땐
채권최고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수년간 이자를 내지 않아
이자비용만 5천만원이 나왔다면, 은행은 1억5천만원을 받아야하지만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 1억2천만원을 넘겨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쉽게 담보물권으로써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하여 돈을 빌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등기부상 근저당이 있고, 근저당권자를 통해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는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저당과 저당은 개념이 차이가 있지만 그 물권상 효력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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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종류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에서 정해진 액수만큼의 담보만 인정됩니다. 문제는 거래 기간이 계속되면서 채권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중간에 일정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채권액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대출자가 이자를 연체할 경우는 연체이자가 불어나면서 채권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채권액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줘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까지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래에 추가로 돈을 더 빌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자도 제때 갚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잡혀버리면 부담스럽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장치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큼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근저당권은 다시 말해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자의 채무 일체를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출받을 때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보통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합니다.
'주택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대출금의 130%로 설정' 했다는 것은 이자 변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대출자가 빌린 금액의 130%까지 담보 권리가 주어진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최고액은 언제까지나 '최고액'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실제 채권액은 이보다 적을 수도, 혹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과 관련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서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포괄적,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해당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가장 높은 채무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갑과 을이 수년동안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채무액이 계속 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 포괄적으로 발생할 예정인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소 높은 금액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여 저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대출을 말합니다.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으로 기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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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줍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영어로 모기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로 보면 됩니다.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피담보채권을 정해 두면 그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이 없고, 그 후에 해당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됩니다.
등기서류의 경우 을구에서 근저당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부동산에 가서 매매든 임대든 계약을 할때 부동산 중개인이 꼭 확인 시켜주는 공부로서 그 정도로 중요한 서류 이면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해야할 것은 표제부 / 갑구 / 을구 / 공동담보목록 입니다.
표제부는 건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둔 곳으로 용도라던지 면적 지목 같은 건물의 내용을 표시 하는 곳입니다. 대부분 등기부등본 전에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먼저 확인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표시해둔 곳입니다.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표시가 된 곳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해둔 곳입니다.
을구에는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등 표시가 된 곳입니다. 부동산의 사실관계에 대해 등기함으로써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외부로 공시하는 문서 입니다.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계속적 거래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정해지면 그 채권이 소멸해도 없어지지 않으며, 소멸을 했더라도 그 후에 해당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같이 소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