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으셨는데, 정상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은행과 협업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즉,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따라 중도금 대출은 신용상 문제가 크게 없다면 대부분은 승인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았을 때 사기라고 볼 여지는 없고, 일반적인 중도금 대출 진행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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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에 필요한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꼭 이전에 2년 계약했으면 2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이전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게 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일정기간 후 퇴거를 해야할 경우 중도해지를 하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맞추어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재부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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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사이는 공동생활체로써 하나의 가구로 보게 됩니다, 와이프분 명의 주택이 있다면 두분모두 1주택자가 됩니다. 즉,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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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구매할예정인데 그아파트의 로얄동과 로얄층을 어떻게 구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로얄층의 경우는 아파트 전체층에서 2/3에 해당하는 층을 말하며, 로얄동의 경우 조망권,일조권등이 우수한 입지에 위한 동을 말합니다. 가장 쉬운 구분은 동별 평균가격을 비교해 가격이 높은 경우 로얄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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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에 대해 문의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보상해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퇴거를 하실 계획이라면 만기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통해 회수하시면 됩니다, 이에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회피할수 없고, 만약 회피한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위반으로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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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를 지어 운영 해볼 생각인데 해당땅을구매하기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기능증진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일부 지약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한 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쉽게 지자체가 토지를 낙후되지 않게 더욱 신경을쓰는 것이로 보시면 되고, 개발이 예정되었거나, 개발 가능성이 커 미래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펜션 개발 목적으로도 지목이 대이고 2종일반주거지역 이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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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일부보증 동의 거절하고 전액으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고, 일부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고, 계약서상 기재된 특약이 없다면 해당 사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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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는데 공동중개 일때 수수료, 부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세는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발행을 한다면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10%의 부가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통 간이과세의 경우 7%을 부가세로 별도로 받게 되지만, 확인설명서상 10%로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과세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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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기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수거절의 사유도 있는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된는 경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현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대법원 판례에 의해 3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도 회수보호 예외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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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계약전 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며,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가격이 70%를 초과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는 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고 선순위 임차권 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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