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임장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은 말 그대로 부동산 현장조사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부동산 있는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임장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 공부(지적도,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지세, 지형을 확인하고 주변 입지상황, 실제 이용도등을 두루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경매입찰을 위한 경우라면 현 점유자의 상태와 관리비 체납여부, 목적물 임대차 및 거래가능성, 현 시세확인을 하기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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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행복주택이 늘어나고있고 인기가많다는데 행복주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자산기준, 청약통장여부등이 있으며 해당 부분의 상세조건 및 자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등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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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하는방법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본인 자격에 따라 1순위, 2순위 청약여부가 달라지고 민영아파트. 공공아파트냐에 따라서도 자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청약신청조건자체는 부양가족보다는 무주택여부와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질문의 경우 청약통장관련한 부분은 이미 1순위 자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여부는 본인이 단독세대로써 분리되어 있기에 본인 소유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청약 후 당첨자 선정시 가점이 높게 부여될수 있어 당첨확률이 올라가는 부분이지 특공을 제외한 일반청약의 경우라면 신청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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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받았는데 주소가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볼때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한 등기부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만 같으면 세부호수등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확정일자 부여시 세부호수나 사용면적을 구체화 하여 부여받은 것일수 있으나, 사실상 위 3개 모두 같은 건물에 대한 확정일자로써 차이가 없고, 각 확정일자별 부여 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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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및 월세를 최대 5%밖에 인상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계약연장시에는 5%이내 상한만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최초임대차의 경우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전 계약의 보증금,월세등은 상관없습니다, 즉 최초계약시에는 조건을 시세나 임대인 임의로 정할수 있고, 재계약시에는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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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가 공동 명의로 되는 경우 장단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이 고가 주택이라면 공동명의시 세금혜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유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준금액이 9억초과이므로 공동명의로 인당 합산시 과세대상에 벗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유리할수 있고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본공제가 한번 더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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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참여 시 어떤 제한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1순위 청약자격에 1주택자르 포함하게 될경우 해당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더라도 매도조건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보통 대형평수의 경우 1주택자를 포함한 1순위 청약이 많고 추첨제 비율도 높기애 해당부분을 많이들 청약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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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샘으로 인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인간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 손해를 입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정소송시 비용으로 인해 실 이득이 적은 경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의 경우는 질문의 내용상 누수가 아닌 윗집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일시적인 부분이므로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 가능성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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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항목과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항목별 점수는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 자세하게 검색이 가능하며 가점부여 기준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화 되어 주어지게 됩니다. 소득은 사실 대출이 아닌 이상 청약당첨에 영향을 주지 못하나, 특별공급등을 청약할 때 청약자격에는 포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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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이나 전환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월세로의 전환등을 임차인과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상테로 임차인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현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은 불가하며, 5%이내 인상만 가능하게 됩니다만약 갱신청구권이 없고 이미 4년이상거주한 상태라면 퇴거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나 전세금이 증액되었다고 개인임대인에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세는 증가될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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