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이 꽤 많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무적인 부분으로 답변드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입지입니다. 해당 입지에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 인프라 , 교통근접성등을 포함하며, 부동산 내부적으로는 지세와 이용가능성등이 중요한데 쉽게 해당 토지가 건물등을 건축할수 있는 용도의 토지인지 지세가 평탄한지 경사가 있는지, 도로와 인접성(맹지여부)등도 가치평가에 영향을 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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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된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지목인 전인 경우 농지로써 쉽게 형질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역내 행정청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농지전용허가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쉽게 나오지 않기 떄문에 해당부분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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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직거래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성립되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시에도 계약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중개사를 통한 중개는 거래안정성과 거래상대방 중개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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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제가직접 임차인 구할시 부동산중개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거래상대방을 직접구할 경우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중개과정성 거래상대방의 중개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만을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고 대필료를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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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라는 말이 있던데 전세금 잘 돌려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시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부동산 여러곳이나 인터넷 실거래가 ,주변 매물가격등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가늠하여 현 전세보증금과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보시는게 좋고, 계약이후 잔금시에는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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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이사나갈 경우 월세비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계약관계를 알수 없기에 일단 중도해지에 따른 퇴거로 보여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임대인이 중도해지 동의를 조건으로 한달치 월세를 지급만을 제시하였다면 해당기간까지의 월세를 지급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동의를 조건으로 합의된 부분이므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더라도 해당 월세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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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준다는 임차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능은 한 부분이지만 이는 손해를 입증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으로 인정되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네,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고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만기일에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에 보증보험에 보증금 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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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중개사와 분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에는 큰 자금이 오고가고 절차상 여러가지를 진행하여야 하기에 당사자간 협의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거나 이를 중재하기 위한 중개사의 역할에서 종종 당사자와 중개사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결국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맞출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대부분 중개사를 통해 소개받은 법무사를 통해 대리진행하게 되므로 각 서류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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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량판구조라고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량판 구조자체는 장단점이 있고 안전한 건축공법으로 인정받은 방식입니다. 공간효율도 높고 층간소음도 적지만 공사비가 비싸고 내력벽과 보가 없어 수평 하중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량판 구조를 설계대로 잘 만들면 사실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지만 설계와 다르게 철근등의 일부를 적게 넣어 건축을 진행하였기에 안전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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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 때 어떤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 유의할 점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매도자가 실제 권한이 있는 소유자인지, 그리고 당사자인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고 , 사려고하는 매물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쉬운예로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 면적, 토지점유할 권리, 근저당등을 전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은 특약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명확하게 작성하여 위반시 계약해지나 손해배상등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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