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와 거주 시 만 30세 미만 자녀 무주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세대로 구분될 경우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겠지만 단독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일정소득이 증빙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어 세대분리 또는 주소지 이전을 할 경우 무주택으로 볼수 있고 청약에서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만60세 이상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인 세대원에 대해서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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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하청으로 만든 아파트는 왜 하자가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건설시 시공과정마다 쪼개기식으로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면서 설계와 시공단게에서 안정성보다는 경제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과정을 감리하는 역할도 잘 수행되지 않은 점도 지금의 사태를 키운 이유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청사, 하청업체, 감리사, 그리고 정부의 규제와 감시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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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딸린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질문과 같은 경우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1/2을 넘을 경우 용도상 주거용으로 보기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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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받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받았다는 확정일자가 혹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여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을 말할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여 확정일자 열람을 해보시고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부여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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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 문제...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임차인이 처리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계약도 특약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처리해야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된 내용을 증명할 문자나 녹취등이 있고 계속해서 보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으로써 계약해지등을 통보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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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당하지 않는 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해당 매물의 시세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이파트의 경우라면 비교대상이 있기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나, 빌라의 경우라면 최대한 주변 부동산 여러곳등을 통해 시세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시세대비 70%을 초과한다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당사자 확인과 선순위 임차권 가능여부등을 확인하고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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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은 장단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갱신시 마다 5%내로 인상이 가능하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보증금 반환에서도 안전성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임대기간 종료후 케이스에 따라 분양전환이 어려울수 있는 점과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퇴거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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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대항력유지와 관련한 전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점유를 조건으로 하지만 실거주 여부를 따지지는 않기에 실제 전입신고만를 유지하시면 대항력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계약자가 이사하여 대항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 형제가 전입한 후 퇴거를 하여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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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시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고, 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 서로간 합의가 되면 계약서 작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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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근처의 방 계약관련 궁금한점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시에 관리비는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시에 고지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되는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세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배액상환부분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능한데 질문의 내용상 계약해지통보가 아닌 선택에 대한 통보이므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였다보기 어려워 해당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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