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이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하락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전처럼 가격 하락폭이 심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만약 금리차이로 인해 한국 기준금리가 다시오를 경우 은행들 대출이자등도 오를 가능성이 있기에 당장은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될수 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규제완화와 수요증가가 있는 만큼 가격적인 부분도 어느정도 버틸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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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출할때 이사갈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전출신고만은 할수 없고, 질문에서 처럼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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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시 적정 현금 비율이라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런 것은 없지만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가격외 부가적인 세금및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40%정도 현금은 있으셔야 구매와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저가주택이라면 차이가 있을 수있지만 주담대 한도가 ltv70%인점으로 고려하면 위 비율정도는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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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아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벽지 도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에게 이를 강제할수 없기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벽지나 장판등을 하고 입주할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의무가 까다로울수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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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주택을 임차해서 거주 중입니다, 2년 만기가 다가와서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조건이 동일한 재계약이라면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두분 합의서만 작성해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두분이 합의한 계약기간과 연장계약이라는 점의 내용을 기재하시고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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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반전세로 돌릴 때도 올릴 수 있는 상한 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결국 현재 전세보증금에서 5%을 인상하고 보증금을 고정한채 차액만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세한 금액계산은 렌트홈 홈페이지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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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을 사야할까요? 지역을 옮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의 경우 직장이나 자녀 출산에 따른 지역이동 및 주거지역 이동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단순 거주하기 좋은 환경보다는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가치가 있고 거래가 활발한 지역내 주택으로 선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금계획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서울내 주택을 구매 및 유지가 가능하다면 선택지가 될수있고, 부담된다면 일단은 주택구매 보다는 임대차를 진행하시고 시장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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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후 원상복귀 비용 요청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청소비용은 원상복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상 해당부분을 이미 퇴거한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임대인 동의없이 키우셨고 동물털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이때는 손해배상으로써 청소비등을 지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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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세 월세 차이는 뭔가요 계약일수 차이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의 가장 큰 차이는 매월 납부하는 월세가 있는냐 없는냐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월세가 전세에 비해 낮은데 이는 전세금액과 월세보증금 차이를 월세로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게 되며 전세의 경우 2년계약이 많고, 월세의 경우 1년단위 계약이 많은 편입니다. 어떠한 형태든 계약도중 함부로 해지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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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벽이 무너졌는데요 이거 누가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제에 대한 원인에 따라 책임 부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공사등의 이유라면 시행사가 책임지는게 맞을 수 있고, 외부충격의 이유라면 해당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을 보고 누가 책임 주체인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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