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구매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일정비율 구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보통은 해당 채권을 5년간 보유하기 보다는 바로 현금화를 위해 은행에 바로 할인처분하게 되어 할인액으로써 일정금액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마도 질문에서 보시는 부분은 이 할인액을 보신것으로 보이며, 실제 매입하는 채권 금액은 거래금액의 1%이므로 보시는 할인액보다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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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후 일어날 일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질문과 동일하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니 해당부분만 답변드리면, 3번의 경우 본인명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려면 직거래로써 공인중개사사무소 인정없이 직거래로 등록하시거나,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만약 매수자 입장이라면 부인 명의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중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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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으며 재계약하려는데 그 이후 변동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직접거래 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개사법상 금지행위로써 처벌 대상입니다.2. 매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매수자를 찾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타 중개사를 통해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거래로써 중개사무소 인장없이 단순 계약당사자로써 계약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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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잔금날 준비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인도 받아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임대인을 만나거나 별도의 서류작성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실무상 이전세입자가 오전에 이사를 나가고, 신규세입자는 오전중 입금 , 오후에 전입을 하기 떄문에 실제 현관키를 주고받는 것은 중개사를 통해 인수받게 됩니다.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 별도로 준비하실 부분은 따로 없고 잔금지급에 문제없게 신경쓰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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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주택을 놓을때 별채도 개별 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립식 주택(컨테이너)등은 범위나 크기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써 신고대싱일수 있습니다. 그외 초과시에는 허가를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자로써 해당조립식 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별도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를 개설한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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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 계약 시 유의점, 체크리스트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1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는 조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법적 보호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보증금이 계약기간 월세 해당 이상으로 하시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2. 해당 부분은 임차기간동안 사용분에 대해 내는 것으로 지급방법은 계약시 임대인과확인하시면 됩니다. 3. 법적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고 법안에 보호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주장하시면 됩니다. 4. 본인 중개보수와 거주기간동안 관리비.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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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금은 매매대금의 평균 몇프로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시세대비 전세금은 보통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60~ 7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가 활발한 아파트의 경우라면 전세가율이 평균보다는 높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있어도 전세 세입자를 구할수는 있으나, 세입자 입장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그에 따라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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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표 작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경매입찰시 진행되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 사건별 경매일자가 정해지므로 본인이 참석하는 경매의 사건번호가 둘중 어느것인지를 확인해 그 번호르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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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근저당설정시 비율을더잡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이 아닌 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대출금액의 20%~30%더 잡게 됩니다, 이는 대출상환을 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그 경매비용을 충당하거나 해당 연체에 따른 미납분,연체료에 대한 처리를 위해 더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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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도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전세대출은 목적물이 변경될 경우 신규로써 다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기전세대출로 인해 대출이 안될수 있기에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수 있으니 대출담당은행에 한도상향 및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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