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목적에 '근저당권말소' 의 의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 말소는 말그대로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고 등기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물권이 아닌 기존물권의 효력상실이므로 문제 없을듯 보입니다. 아마도 전세계약이전에 있던 근저당을 전세잔금일에 말소하고 선순위 임차권으로 부여받게 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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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기재된 사힝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회수나, 보증금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한도내에서 가입하였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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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 집주인이 바뀌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 못했는 연락두절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효력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된다면 현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는 계약기간중이므로 만기가 안되어 보증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일단은 등기부등본 상 주소로 만기 6~2개월전 계약종료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만기 해지가 되도록 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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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 서로간의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보증금 인상과 재계약을 협의하신뒤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이를 묵시적 갱신으로 볼지 정상적인 재계약으로 판단할지는 사실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후 합의하에 조건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묵시적갱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외 계약서상 작성시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통보후 3개월뒤 계약은 종료되고 이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의무는 없기에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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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퇴거요청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처럼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뒤 중도해지는 해지통보후 3개월뒤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이 된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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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애서 말한 흑석자이의 경우는 무순위로 나온 취소분 2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무순위 청약시에는 청약통장은 필요없으나, 정상적인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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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의 내용상 현재 등기부상 순위는 1순위 : 근저당(2.4억) , 2순위:임차권으로 보입니다. 이상태에서 추가 대출이 아닌 대환대출을 한다면 임차권은 1순위가 되고, 새로 대출받은 근저당은 2순위가 됩니다. 다만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울수 있기에 만약 전입신고를 잠시 옮기거나 하는 등의 요구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거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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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 보이는 지역의 아파트가 비싼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한강은 서울에 있어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한강을 중심으로 전망이나 조경을 중시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한강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는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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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월세와 부가세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월차임의 10%입니다. 2.네,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3.관리비의 경우 해당 건물에 지급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월세와 별개로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지가 없다면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문의후 함께 지급하거나 별도 관리업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4.보통 임차인이 일반과세 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 과세여부에 불문하고 부가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고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별도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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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유리 깨짐에 대하여 누가 물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베란다 창문의 경우 객관적으로 볼때 아무런 충격없이 깨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얘기는 곧 해당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임차인과실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입주시 창문에 금이 가있고, 깨질위험이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였던게 아니라면 질문의 내용만으로 이미 깨진뒤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수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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