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는 대표적으로 LTV, DTI. DSR이 있습니다. 해당 규제들은 주택가격,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규제 입니다. 각각의 요인을 적용해 산출되는 한도금액 중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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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상환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 상환방식은 크게 4가지 있으나 대표적인게 원금균등분할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원금 균등상환의 경우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원금+이자로 내는 것으로 매월 원금이 내려가 이자가 변동되기에 월 납입금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월부담금액이 커 상환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의 경우 매월 납입금액은 같은나, 대출기간 전체로 볼때 초기에는 같은 원리금 중 이자비율이 높고 점차 낮아지게 되고 원금 상환비율은 초기 매우낮으나,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월납입금액이 동일하기 떄문에 자금 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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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끝이라는 시각이 대세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금리인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곧 미국 금리가 한번 더 인상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현 금리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 기준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이 큰 하락은 없을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씩 회복되는듯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주춤할수 있기에 상황을 조금 지켜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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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주 2년은 아파트 주소에 2년동안 단독으로 올라가 있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2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실거주2년 의무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도 임대차는 진행할수 있습니다. 매도 전까지 2년동안만 실거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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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오피스텔에 용도가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유주택자가 됩니다. 2. 해당 기준은 은행기준에 따라 조금 다른데 보통은 근로원천소득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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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전세집을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인도와 소유권이전을 받기 때문에 비워주는게 맞습니다. 2.등기 이전 후에도 상관없지만,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계약을 하시고, 대출을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대출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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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은 전세금액의 10%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등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심사기간을 고려해 잔금일을 한달정도 이상의 여유를 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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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에 이사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지급,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해당 부분이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 원칙상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를 위해 실무상 많이들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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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명단에 세대원(가족)만 남은경우 추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 변경여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중 일부가 세대원으로 남아있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만큼 만기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족이라도 부모님처럼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하는게 더 확실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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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만을 진행한 계약상태에서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쉽게 계약금 2배금액을 해약금으로 받으셔야합니다. (본인이 낸 계약금+ 위약금 면목의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단순히 받은 계약금만을 반환하고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배액 상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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