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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세확인 - 주변시세등을 통한 해당 주택의 시세 파악(깡통전세 예방)2.부동산을 통한 거래체결 - 이는 권리관계확인과 보증보험가입을 위해 필수적인사항입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없는 경우는 계약을 하지 말것,3.전입시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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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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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이자 후불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도금에 해당하는 자금이 있다면 중도금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일정한 시기에 회차별 중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럴경우 당연히 이자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을 하신다면 중도금 대출금과 이자는 잔금일(입주예정일)에 한번에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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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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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전세사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내용 좀 쉽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수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세세입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되는 여러가지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쉽게 발생가능한 예시를 들면, 우선 깡통전세 , 이는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사기라기 보다는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임차권으로 인한 피해, 이는 경매등으로 집이 넘어갔을 때 선순위 물권 배당으로 인해 임차권은 소멸되고 보증금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계약시 권리관계 확인이 부족하였거나, 고의로 전입신고전에 다른 물권을 등기하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 많이나오는 빌라왕사건처럼 캡투자를 통한 수많은 주택 캡투자 후 임대인사망에 따른 전세보증금 청구 대상이 없어져 보험청구도 불가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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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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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보수율조정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부분이고 법에서는 이를 초과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만 제제가 있습니다. 보통 해당 부동산을 통한 거래만을 조건으로 일부 중개보수 인하를 협의하여 진행할수 있지만, 이또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중개사와 적절히 합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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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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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시 서류 온라인발급 시 여러장 출력해서 다른 은행에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서류들은 한번에 발급받아 필요한 은행에 각각 제출하여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적인 서류는 제출기관용으로 표시하거나, 원본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발급받은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원본 등초본이라면 사용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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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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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전세대출 받아서 지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에 대한 대출 동의를 쉽게 할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나 보증금 대출시 반환시나 대출진행상 번거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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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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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편법은 편법이나 질문의 상황에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기존집 대항력을 잃게 되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고려할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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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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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전세제도는 한국만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 인구 밀집현상이 나타나면서 주택부족문제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전세의 경우 임차인입장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월세가 없기 때문에 주거비용부담이 적다는 이점이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하지 않고 전세금을 통한 갭투자만으로 주택매수가 가능했기에 서로의 이해가 맞아 탄생된 임대차 제도라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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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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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율 낮출 수 있는 상품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관련 대출은 크게 공공대출과 일반시중은행 대출로 나눌수 있는데 공공대출상품이 금리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각 대출상품별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해당 공공대출이용이 불가하다면 시중은행 대출상품중 주거래은행에서 금리우대가 가능한 상품을 찾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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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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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에 원룸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생활용숙박시설은 원칙상 단기임대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수 없지만 실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장일자를 부여받으면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주민센터를 가셔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부여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로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현 거주 임차인에게 별다른 영향은 없을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낙찰가격에 따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가 가능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시세 대비 근저당과 기본세대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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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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