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5/29 다른곳 이사5/11 갔어요 지금 사는곳 월세 제가 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일에는 주말, 평일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루정도 지연된 것이라면 질문의 금액정도는 본인이 부담하시고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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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시설입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사실상 외부에서 볼때 차이는 없으며, 해당 목적물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일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고, 세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용의 경우 임대차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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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문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매수한 뒤 1년이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해당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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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은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임대차제도이며, 단순히 그에 따르는 단점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외국의 경우도 렌탈의 개념(월세)으로 임대차가 진행중이고, 이는 월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빈부격차나 서민들 주거안정이 불안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현 전체 전세중 전세사기의 피해가 차치하는 비율이 낮음에도 이를 이유로 제도자체를 금지하는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일차원적 의견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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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이후 시군구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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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의 차이가 뭔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의 가장 큰 차이는 월 차임 부담여부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외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전세는 큰 규모의 보증금을 내는 대신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대차 방식입니다. 보통 전세 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월세와 동일 합니다. 전세제도는 볼리비아나 인도에도 존재하나 우리나라처럼 그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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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세대출중 매매대출 전환으로 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별도의 신청조건에 따라 디딤돌 대출로 다시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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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도 계약 해지 및 퇴거시 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해제신청을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거래관리시스템의 로그인 후 신고여력을 확인하신 뒤 계약해제를 선택하시고 해제사유등을 기입하여 마무리 하신뒤 새로운 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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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필요한 대출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상품은 최초 계약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필수로 하게 됩니다. 결국 계약서상 임대인이 전세대출의 동의하고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전세대출 동의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전세대출상품 대부분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즉, 전세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나 기타대출을 통해 진행해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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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대리인 참석시 필요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금액변경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 듯 보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었다면 특별히 작성이유가 있지 않다면 구두협의로 마무리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다만 특약상 수정 및 추가 기재가 필요하다면 최초계약이 아니기에 계약서상 수정만을 하면 될것으로 보이고, 위임장은 임차인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다면 필요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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