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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계약만료시점에 반환이 안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실거주를 하고 현 거주지에서 나오는 매도금또는 전세금을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반환하려는 목적인듯 보이기때문에 위처럼 조치를 취하고 합의된 기간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기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지연이자등은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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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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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2년후 집주인 나가라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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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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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감소가 부동산에 악영향을 많이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모든 부분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격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구감소는 시대적 추세이고 점차 진행중인 만큼 부동산도 그에 맞게 환경이나 시설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요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듯 보이고, 신축과 같은 공급의 경우는 사실상 주택가격에 변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공급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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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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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연장시 보증금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내 전세보증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 감액청구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이 가능하지 않고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기때문에 실제 감액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듯 하고 보통 재계약시 시세대로 조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반대로 전세시세가 상승하였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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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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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잔금을 계약서 기한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보이기에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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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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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경우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리스크가 있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착공을 시작한다고 나가라고는 하지 않기때문에 이미 계약전에 사업진진행이 어느정도 되었다면 예상되는 이주시기가 나와있을 듯 보이고, 이런 게 없다면 사실 몇년이내에 착공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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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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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건물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저희의 확정일자가 몇순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는 구분등기가 된 경우로 다른 호수의 전세세입자 순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 내 전입일자와 기타 물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와 다르게 다가구의 경우라면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기에 사실상 모든 호수 세입자 전입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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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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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완료 후 새입주 아파트 중도금 이자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말하는 지연이자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말하는 손해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없다면 별도의 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당연지급해야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연이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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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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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등기 해제 건으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전세권의 경우는 용익물권으로 사실상 근저당과는 별개입니다. 은행에서는 선순위 용익물권이 경매시 배당청구위험이 있어 말소를 원하는 듯 보이나, 사실 말소 이후 질문처럼 보증금 전액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차라리 임대인에게 말하여 대출실행일에 말소를 조건으로 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상 전세권 등기만으로도 강력한 물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한쪽은 임대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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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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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 보고 있던 집 지금타이밍에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하시던 주택을 구매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자금상황이 가능하다면 실거주를 위한 주택매수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둘다 가격이 하락하였는데 시세갭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원하시는 주택하락률이 현주택보다는 크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가격대비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지와 그렇다고 해당 매물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등은 한번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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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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