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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년마다 재계약시 5%인상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임차인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나 임대인의 경우 재계약시 5%범위내에서 인상요구가 권리상 가능하므로 이를 제제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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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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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의 범위와 세금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2주택자로 보이며, 주택조합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고, 2년이상 보유했다면 사실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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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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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런 비용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전제품등이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임대인에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만약 퇴거시 벽지나 기타 원상복구의무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협의하여 교체비용등을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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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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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빌라와 아파트 고민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만을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우선 빌라에 재개발호재가 있다해도 재개발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고 사업이 진행여부도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이 빌라보다는 많기 때문에 향후 매도에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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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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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나갈때 도배 장판을 교체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교체비용등을 지급하셔야 하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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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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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시 언제쯤 집을 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택 잔금일을 맞추는게 맞지만 현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큰 만큼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여부에 대해 만기일 가능여부등을 확인한뒤 그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주택도 바로 구하기는 어려운 만큼 2~3개월전쯤에서는 두루 알아보기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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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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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때문에 골치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의무불이행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경우 계약금은 회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로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맞추어 일정등을 조절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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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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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에 일을 알수 없기에 향후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지 안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나 임대차보호법상 보호가 가능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그리고 거래경험이 별로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도 좋은 선택이구요. 그리고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만큼 건설사 부도등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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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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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전세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에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 게 안전상 좋고, 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어느정도 비교하여 파악해 보신 뒤 보증금이 실제 시세랑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어떠한 이유든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계약이후 선순위 임차권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이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을 꼭 하시는게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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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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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에 월세에 들어가려고하는데 준공전에 이사못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준공전이면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공사가 끝났다해도 준공승인 또는 사용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해당건물에 거주가 불가합니다. 최소한 지자체에 준공승인 또는 사용승인이 되어야 실제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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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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