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데 오피스텔 월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도 아닌 그냥 일반인인데요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청구할때 제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고요
저는 월세 낼때 이렇게 세금계산서 받는게 처음이라 질문합니다.
1.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2. 부가세 10%씩 세액을 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를 내는게 사업자만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다 부담해서 내는게 맞나요?
3. 그러면 제가 냈던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비용처리를 위해 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3.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월차임계좌이체내역이나 계약서등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만 가능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2. 부가세를 받는것은 임차인과는 관계없고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이면 내야 합니다.
예를들면 우리는 모두 일반인이지만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때도 부가세는 다 내고 있습니다.
1만원짜리 국밥에 사실은 부가세를 909원 내고 있습니다.
3. 부가세를 내야 하는건 맞지만 환급은 내가 사업자이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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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자가 월세와 부가세를 지불하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중이면 연말정산신고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 사업자"간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비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2. 부가세 10%씩 세액을 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를 내는게 사업자만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다 부담해서 내는게 맞나요?
==> 업무용 시설이고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그러면 제가 냈던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반사업자라면 부과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과세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환불요구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당시 임대인이 사업자인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한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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