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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푸들87
경건한푸들8723.05.24

사업자가 아닌데 오피스텔 월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도 아닌 그냥 일반인인데요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청구할때 제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고요

저는 월세 낼때 이렇게 세금계산서 받는게 처음이라 질문합니다.


1.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2. 부가세 10%씩 세액을 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를 내는게 사업자만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다 부담해서 내는게 맞나요?


3. 그러면 제가 냈던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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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비용처리를 위해 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3.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월차임계좌이체내역이나 계약서등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만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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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2. 부가세를 받는것은 임차인과는 관계없고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이면 내야 합니다.

    예를들면 우리는 모두 일반인이지만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때도 부가세는 다 내고 있습니다.

    1만원짜리 국밥에 사실은 부가세를 909원 내고 있습니다.

    3. 부가세를 내야 하는건 맞지만 환급은 내가 사업자이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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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자가 월세와 부가세를 지불하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중이면 연말정산신고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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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 사업자"간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비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2. 부가세 10%씩 세액을 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를 내는게 사업자만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다 부담해서 내는게 맞나요?

    ==> 업무용 시설이고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그러면 제가 냈던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반사업자라면 부과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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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과세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환불요구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당시 임대인이 사업자인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한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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