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 사업자"간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비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2. 부가세 10%씩 세액을 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를 내는게 사업자만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다 부담해서 내는게 맞나요?
==> 업무용 시설이고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그러면 제가 냈던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반사업자라면 부과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