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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로 이사가는 선택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시기가 되면 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초등학교만을 판단하지 않고 해당 주변 지역에 취학 가능한 중고등학교가 있는지도 고려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래야 초등학교,중학교까지 같은 지역에서 다니게 되고 친구들과 교우관계도 꾸준히 유지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까지 고려하시어 위치를 판단해보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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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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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자납시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해당 내용만으로 확실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해당 주택의 대출시 가격산정기준이 감정가격일지 분양가일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ltv한도까지 받기 위해서는 dti 제한도 고려해야하는데 현 소득수준이 높지 않거나 기타대출이 있다면 실제 한도는 낮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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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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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세 중도 퇴사시 받을수 있는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중도해지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월세 반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의를 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내 계약기간내 입주할 경우 이 시점 이후 월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등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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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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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려는데 임대인 주민번호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통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부분까지만 써서 제출하여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꼭 필요한 정보라면 법원에 보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신청을 한 후 고칠수 있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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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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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하고 임대차계약 했을 경우 계약의 연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기간 변경은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시 계약서가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연장시에도 기간 변경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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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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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보면 원상복구 항목이 있는데요.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전 세입자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는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상에 발생되는 의무 입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만기시 해당 임차물의 상태를 최초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하는 것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기존 임차인도 원상복구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별도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하였다면 이도 그 권리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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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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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신규 사업자이며 새로운 명의의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대차로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권리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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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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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나갈때 복비는 누가내야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사전에 새로운 임차인과 일정조율을 통해 이사를 하는 것이기 만기해지로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 발생되는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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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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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안보내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미지급의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2기에 달하는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두달 연속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고 명도소송등을 통해 세입자 퇴거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 지급일 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는 2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달 연속 연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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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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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있어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인 차이가 있지만 쉽게 공매는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압류된 자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면 되고, 경매는 담보물권을 근거로 경매신청하여 진행하는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주체도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고 경매는 법원 주체로 법원 현장입찰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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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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