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월세는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경매법원 배당요구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해당시점 이후 실제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사실상 월차임에 대한 지급의무는 있으나, 문제는 해당 월차임을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에서 공제되어 배당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월세를 요구하는 것의 시점은 아무래도 잔금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는데 거주하는 동안의 월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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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은 사실 이제 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질문님의 의견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특성상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투자수익률은 낮아지는 대신 주거형태 변화에 따른 또다른 투자가능 부동산이 생겨 날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서울의 경우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질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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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와 추첨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법은 질문과 같은 방식이고, 우리나라 청약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여부와 청약 평수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 선발 비율이 다릅니다. 보통 85제곱이하의 평수대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높고, 85제곱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는 국민주택규모 청약에서 가점이 부족한 젊은층에게 불리한 점이 있기에 최근 가점/추첨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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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랑 점유권이랑 비슷한건가요?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과 점유권은 다른 물권입니다, 쉽게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지위로써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합니다. 유치권은 해당 목적물과 연관된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경매를 기준으로 점유권은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선순위 임차권등이 아니라면 점유를 하고 있어도 낙찰자가에 대항이 어렵지만, 유치권의 경우 등기는 되지 않지만 경매로 소멸되지 않기에 낙찰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점유를 인도받을 수 없어, 사용수익이 어려운 물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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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누는데 보통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신청조건이 까다롭고 당첨에 확률이 낮습니다. 보통 인터넷 lh청약센터를 통해 임대가능한 주택을 검색하여 해당 공고일에 인터넷청약을 통해 신청하고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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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기계약 상태에서 계약 해지시 환불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라면 매도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받은 500만원의 배액인 1000만원 지급이 아닌 최초 계약상 계약금인 5000만원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5500만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약금이라도 실제 계약에 일부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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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이사갈 때 벽에 못을 박은 것들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원상복구의 기준은 최초 주택입주시 상태를 말하며, 임차인이 벽에 파공이나 못등이 많을 경우도 원상복구의무를 근거로 도배비용등을 요구하실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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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터폰 고장도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모품을 제외한 옵션기기 및 해당주택내 시설에 대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고쳐주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차에서 해당 주택의 임차를 위한 유지, 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보일러등은 중대한 하자로 보이기 때문에 수리를 안해줄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로인해 이사비용등의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며, 인터폰의 경우도 실무상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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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해서 아파트 구매시 부채가 있을 시 그 아파트 부채 까지 다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설정된 물권중(근저당, 저당, 압류)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근저당은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 임차권은 순위에 따라 인수되는 권리가 될수 있고, 유치권은 인수되게 됩니다. 쉽게 선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경매낙찰비용외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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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까지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을 인터넷으로 하고자 할때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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