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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에 못을 박았는데요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퇴거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통보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고 아무런 말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상 벽에 구멍을 뚫는 파공은 임대인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청할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경우(동의받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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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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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중인데 관리비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계약상 임대료와 보증금과는 별도 입니다. 즉 물가 상승등으로 인해 관리비가 오른다고 계약관계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 인상에 대한 근거나 내역등은 별도로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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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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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매도시 발생된 이익에 대해 청구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제외한 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양도차익이라고 하고 이러한 양도차익에 따라 다른 세율을 부과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단순하지 않아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도차익이 있다면 부과 될수 있고 주택보유 수와 보유기간등에 따라 세금도 많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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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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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부동산 회복이 가능한 요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침체가 계속 이어질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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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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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당첨되서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입주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일에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일 치루면 해당 아파트 키등을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입주예정기간에 잔금을 치루시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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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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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입주전 계약파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한 이상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계약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임의대로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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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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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매하기위해 대출을 받으려데 지상권설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입니다. 보통 나대지(토지위에 건물, 주택등이 없는 빈땅)의 경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과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하는데 지상권은 토지 위를 이용할수 있는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설정하는 이유는 땅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것은 아니고 나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건물등이 건설될 경우 토지를 경매해도 법적지상권 등의 문제로 토지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게 추락하여 담보물로써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임의대로 토지위에 건축물등을 세우지 못하도록 권리를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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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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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때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한 매매,임대차 계약은 모두 선택사항입니다. 즉 어떠한 경로로 임대인 혹은 매도자를 만나 둘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계약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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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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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취득시 궁금한점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번째 주택구매후 1년이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질문처럼 종전주택 매도 잔금처리후 취득한다면 적용가능할듯 보입니다. 기준은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을 받는 시점도 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써 조건에 포함되지만, 두번쨰 주택 매수 시점으로 부터 신규주택 매수시점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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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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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지 처리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연고 묘지의 경우 지자체 허가,신고를 받아서 파묘할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확히 연고가 없는 묘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만큼 혹 연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개장신고로 해결될수 없기에 묘지 개장허가를 받아야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소유자가 비용을 들여 진행하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허가, 신고외에 별도의 처리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고 파묘를 진행해도 유골화장 및 일정기간 납골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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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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