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소유중인 토지의 시세는 어떻게 확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는 평균치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달리 동일비교대상이 거의 없고, 토지의 현재 이용상태, 지목, 주변개발상황에 따라 가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세확인은 토지 주변 부동산이나, 주변 토지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등을 방문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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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시 현장 안가고 사진,영상,특징 정보만으로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는 말그대로 수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핵심일수 있습니다. 임장을 하지 않을 경우 실제적인 부동산 형상이나, 주변입지, 중심지로부터 거리등을 직접적 확인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투자실패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구매 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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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빼달라고 부탁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사비용+중개보수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는게 일반적이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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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전인데, 계약금은 들어왔습니다. 그치적인 중개수수료 0.9%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상한 요율이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경우 0.9%가 맞습니다. 물론 상한요율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보수 인하를 하셔도 됩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보수 금액이므로 강제력있게 중개보수를 낮출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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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전세금이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단순히 경매시 내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만 주어지게 됩니다. 쉽게 경매시에 후순위 물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일뿐 배당금액이 전세보증금 금액보다 적거나 배당금액이 전혀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보증금은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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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뒤 1년 경과후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매수한 시점으로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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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수정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수정과 별개로 현재는 아무런 효력도 있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야지만 우선변제권 효력(확정일자부여)가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전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잔금을 6.8일 치루시고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6.9일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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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이 정도면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런 문제 없어보입니다. 결론은 등기부상 명의자 두분을 다 확인하셨고 각각의 자필서명과 날인을 받으신만큼 대리인 없는 계약을 체결하신듯 보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명의자가 확실하다면 계약진행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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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2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갈려구 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에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임대인 조건을 수락하고 동의를 받아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는데 해당 임대인은 청소비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청소비는 원상복구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히 지급의무가 없으나, 중도해지 조건으로 제시된 부분으로 해지를 위해 동의를 하신거라면 지급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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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원칙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게 되고, 만기 이사시에 임대차기간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실을 통해 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으로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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