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외 임대차관련 다른 범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라는게 결국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부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된 전세사기만해도 각각 다른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 입니다. 추가적인 사기유형이 나올수는 있겠지만 현재 발생된 유형들만 보셔도 큰 위험은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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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의 경우 대부분은 최초 계약시 부가세 포함금액을 계약서상 월세 금액으로 하여 계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월세금액(부가세 미포함)등으로 적는 경우도 있구요. 사인간 계약인 만큼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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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3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법 자체가 전세사기의 직접적 이유 아니고, 해당 법 발위이후 전세대란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주택을 구할수 없게되면서 무갭투자한 주택,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주택에 일반세입자가 임대차를 계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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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한 것 해지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은행에서 상환과 동시에 약간의 비용을 들여 법무사를 통해 말소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셀프말소의 경우라면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방문하여 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부등본 양식다운을 받아 은행에 상환영주증 제출 후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등기필증 서류받고, 위임장 , 해지증서등 날인을 받아 관할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방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영수필증 수령. -> 관할법원 등기소방문 말소등기신청진행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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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 작성시 대항력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무상거주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주었다면 대항력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경우까지 인정될 경우 법적절차인 경매과정 신뢰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쉽게 입찰자는 해당 문서를 통해 무상임대차를 예상하고 매수신청금액 결정하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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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되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임대주택 경매진행시 우선매수권 부여와 낙찰 받을 경우 저금리로 경매자금 전액을 4억내에서 지원해주고 취득세도 200만원 한도내 면제되며 재산세도 3년동안 감면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등이 사들인 후 임대하는 조건등을 포함하며, 피해가구 생계지원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혜택을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어진 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일 경우, 수사개시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경우를 포함하며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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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살고 묵시적 갱신인 집 3개월전에 집 나간다고 통보하였으나 집 나간 후에도 월세 제하고 보증금 돌려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년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1년계약일지라도 법정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의무로 인해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고, 중도해지요청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고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의 월세 지급등을 조건으로 하는 점을 볼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기간 월세지급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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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비주거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사실상 실사용용도에 따라 분류하는게 맞지만 형식상 대장상 용도로 분류하여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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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연립 주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립주택은 사실상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중에서도 면적이 넓은 경우(바닥면적합이 660제곱미터 초과)를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를 알고 계신다면 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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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 대비 넓은가요? (공급 면적이 동일하다는 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수치상만 보면 측정하는 기준이 변화되었기에 신축이 더 넓은 게 사실입니다. 쉽게 예전구축은 벽의 중간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하였으나, 신축의 경우는 벽 내부면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신축이 동일면적에 비해 구축보다 크게 되나, 사실상 사람이 느끼는 차이는 서비스 면적에 따른 차이가 더 큰편입니다. 예를 들어 구축의 경우는 베란다 서비스면적이 있음에도 확장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방과 거실을 비교하여 거실을 작고 방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드는 구조이기에 신축과 비교하여 입구에서 볼때 더 좁아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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